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난달에 끝났다. 하지만 15만 명에 달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특별히 이달 말까지 외부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엄격한 지출증명서류 규정으로 제대로 비용처리하지 못해 세 부담은 크게 높아졌고, 확인전문가는 업무매뉴얼도 없이 업무를 수행해 자칫하면 징계까지 받는 부담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자들과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사, 회계사들의 볼멘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위한 성실신고확인 업무맞춤형 실무서인 ‘성실신고확인 실무 ’가 출간됐다.
이 책은 ▲업종별·공동사업자 등 까다로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요령 ▲가공경비 계상 등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성실신고확인 업무요령 ▲외국인근로자 등 적격증명서류 없는 비용처리요령 ▲사업용계좌 검토요령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특례 적용요령 등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는 2011년 제도 도입 때부터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법 시행령 제정과 현재의 간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기초한 것은 물론, 전국적인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전문가다.
구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은 가공경비를 계상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미리만 잘 준비하면 사업자는 제대로 비용처리해 절세할 수 있고 확인자는 징계 받을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책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정해진 업무요령대로 하면 과중한 세 부담과 징계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효과에 고무적인데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인전환이 많이 이뤄졌다고 보고 곧 법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 세무사는 최근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와 5년간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제와 세정분야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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