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지만, 국세청이 권력자의 눈 밖에 난 이들에게 꿀밤주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권력을 남용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쫓겨났고,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올라섰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이제는 국세청 세무행정이 달라져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10일 조세일보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원 등 조세전문가 20명에게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세무행정 개선방안에 대해 물어봤으며 이 중 15인이 이에 대해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조세전문가들은 세무조사 행정을 개선해야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권력자의 개입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는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는 세무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쏟아졌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활동에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기업하고 소통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소통을 늘려서 조사과정에 대한 것도 납득이 되도록 이해시킨다면 기업들도 불복도 줄어들고 조세행정에 대해서도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화 되어 있는 지방세와 국세의 세무조사도 일원화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객관화해야 한다. 당초 정해진 세무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공무원들이 원래 규정을 준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정치적으로 세무조사나 인사를 하지 않고 세금만 보고 국세행정을 운영하면 좋겠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세청장이 되더라도 국세청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주영섭 안진회계법인 고문은 "정치적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납세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무조사 아닌 정치적인 고려나 다른 목적 고려 때문에 세무조사 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계층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 현실화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세무조사를 해서 중간 계층 납세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세원관리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국세청은 정치적 이슈로 세무조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국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한 행정을 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하고 국세청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는 세무조사로 결정된다. 청와대나 상급기관의 휘둘림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조사 문제만 해결이 돼도 국민들의 믿음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이 중요하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정치적인 의도없이 공평하게 한다면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해 만족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중앙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는 세무조사 부분이 상당히 기업친화적으로 변화된 것 같다"며 "다만 전통적으로 (세무조사가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그런 인식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경기에 기업들이 어렵지 않도록 과도한 세무조사를 제한하고 세무조사 실행단계에서도 사전예고도 해야 한다. 여태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상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정보를 공개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개 집권 1년차와 4년차에 기업 길들이기에 국세청을 동원하는데 이는 국세청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세제 틀 안에서 세수를 걷는 것이 목적이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정 방향으로 끌고가려고 할 때 국세청은 망가진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아무리 정권에 밉상인 기업일지라도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설립으로 국세청 감시·감독 더욱 강화해야
별도의 위원회 설립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은 "세무행정을 객관화 할 수 있는 국회 산하 조세재정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설립해 국세청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투명하게 정책을 집행해나가면 부정이나 개입할 여지가 없다. 개개인의 세무조사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세정을 끌고가는 방침, 세정운용 방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정책의 중요한 방향 등을 민간이 참여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세청은 내부에서 조직을 감싸는 식으로 해서 행정을 끌고간다"며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면 국민 전체를 의식해서 행정을 펴게 되고 그런식으로 오픈된 행정을 해나가면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세무행정이 구현되고 예측가능한 세무행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신학순 세원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상속세 연부연납 시 후순위 공동담보가 들어간 부동산은 세무서에서 담보설정을 해주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다. 세무서에서는 공동담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담보설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과세관청에서는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선순위 담보가 들어간 부동산만 고집한다. 후순위로도 채권확보가 되면 담보설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는 "새로운 정부의 공약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세부담 증가가 필연적이기에 과세관청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이라며 "그러나 실무현장에서 보면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은 아직도 어렵고 무서운 곳인 것 같다. 새로운 정부는 납세자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의 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 발언 전문(가나다 순)]
□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 기업활동에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기업하고 소통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소통을 늘려서 조사과정에 대한 것도 납득이 되도록 이해시킨다면 기업들도 불복도 줄어들고 조세행정에 대해서도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원화 되어 있는 지방세와 국세의 세무조사도 일원화 했으면 한다.
□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 조세심판 절차에서 납세자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 현재는 심판 기간도 길고 여러 모로 납세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에 대한 재의요구권 부여도 납세자 권익보호와는 다른 방향인 것 같다.
□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 세무행정을 객관화 할 수 있는 국회 산하 조세재정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설립해 국세청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김상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새로운 정부의 공약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세부담 증가가 필연적이기에 과세관청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이다.
그러나 실무현장에서 보면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은 아직도 어렵고 무서운 곳인 것 같다. 새로운 정부는 납세자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의 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 대개 집권 1년차와 4년차에 기업 길들이기에 국세청을 동원하는데 이는 국세청 망가뜨리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제 틀 안에서 세수를 걷는 것이 목적이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정 방향으로 끌고가려고 할 때 국세청은 망가진다.
오히려 국세청이 원래 역할을 하도록 세수만 잘 걷으면 된다. 세무조사 부분의 경우를 지나치게 세무조사 비율 낮추는 것도 문제다.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 납세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세무행정이 구현되고 예측가능한 세무행정이 돼야 한다.
□ 신상철 중소기업중앙회 선임연구위원
= 최근에는 세무조사 부분이 상당히 기업친화적으로 변화된 것 같다. 다만 전통적으로 (세무조사가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그런 인식은 있다. 불경기에 기업들이 어렵지 않도록 과도한 세무조사를 제한하고 세무조사 실행단계에서도 사전예고도 해야 한다. 여태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상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정보를 공개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신학순 세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상속세 연부연납 시 후순위 공동담보가 들어간 부동산은 세무서에서 담보설정을 해주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다. 세무서에서는 공동담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담보설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
과세관청에서는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만 고집한다. 후순위로도 채권확보가 되면 담보설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 안창남 강남대 교수
= 아무리 정권에 밉상인 기업일지라도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는 세무조사로 결정된다. 청와대나 상급기관의 휘둘림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조사 문제만 해결이 돼도 국민들의 믿음이 커진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이 중요하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정치적인 의도없이 공평하게 한다면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해 만족할 것이다.
□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투명하게 정책을 집행해나가면 부정이나 개입할 여지가 없다. 개개인의 세무조사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세정을 끌고가는 방침, 세정운용 방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외국에도 보면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정책의 중요한 방향 등을 민간이 참여해서 결정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내부에서 조직을 감싸는 식으로 해서 행정을 끌고간다.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면 국민 전체를 의식해서 행정을 펴게 되고 그런식으로 오픈된 행정을 해나가면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이다.
□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
= 정치적으로 세무조사나 인사를 하지 않고 세금만 보고 국세행정을 운영하면 좋겠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세청장이 되더라도 국세청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 이종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세무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객관화해야 한다. 당초 정해진 세무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공무원들이 원래 규정을 준수해줬으면 한다.
□ 주영섭 안진회계법인 고문
= 정치적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납세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무조사 아닌 정치적인 고려나 다른 목적 고려 때문에 세무조사 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
중간계층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 현실화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세무조사를 해서 중간 계층 납세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세원관리가 잘 이뤄져야 한다.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
= 국세청은 정치적 이슈에로 세무조사 하는 곳이 아니다. 국세청이 국민들의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한 행정을 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하고 국세청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 기사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103239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