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목 세제개편안 제시 ‘타이밍 적중’화제
경제 발목 세제개편안 제시 ‘타이밍 적중’화제
세무사고시회는 납세자에게 절실한 세제, 세무사에게는 권익보호 선행을 전제로 한 주제를 갖고 나와 정치권의 여야(與野)를 아우르는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펼쳐 화제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당간사위원인 강석훈(조세소위 위원장), 윤호중(조세소위 야당간사, 재정경제소위 위원장)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세제지원과 개편을 통해 사업현장과 납세현장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과 함께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세무사 회원들과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와 세무간섭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줌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성실납세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고시회가 국회에 제안하여 이뤄졌다.
정책토론회가 선정한 두 주제 역시 시의적절한 ‘성실신고확인제 개선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방안’(발제:구재이 경제학박사, 세무사고시회장)과 ‘장기사업자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김우철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이 제시되어 열띤 토론을 펼쳐 모처럼 여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의 절실함을 토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우대해줄 수 있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최근 법인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확대시의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구재이 회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전문가 답게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1주제 ‘성실신고확인제 개선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성실신고확인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단순히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동주최자인 조세소위 양당간사를 활용하여 2015년 6월에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성실신고확인제가 법인사업장까지 확대될 경우 세무대리인의 업무수행 한계, 아울러 장기사업자 세제기원 방안 등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고시회는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이 제시한 성실신고확인제 개선 논의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막는 길은 없을까?’라는 화두로 모아졌다. 이 제도는 세무사들의 무더기 징계처분을 부르고 있는 등 납세자-세무대리인 공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로는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이 참여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장 세무조사 면제를”
구재이 고시회장은 “성실성과 무관하게 세정간섭을 광범위하게 적용받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해야 하고, 성실신고제를 유지할 경우 가산세 폐지, 세무조사 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성실신고확인제는 정부의 성실신고 확인절차이기 때문에 사후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하는 경우 이중적 세무간섭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업체는 세무조사 대상에 제외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시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토론자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장, 조정료에 추가 확인 비용까지 기업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부담된다”며 “비용의 60% 세액공제(100만원 한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법인사업장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 본부장은 “법인전환 장려정책에 배치된다. 취지는 좋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화 부분이나 의무화를 전제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성실신고에 대해 국세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실신고 확인의 주체인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해야한다”며 “이 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업무영역을 넓혀주는 쪽 보다 부담을 가중하게 지우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안정적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성실신고확인 기업 세무조사 면제 해이적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사전검증을 사후검증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지만 국세청 고유의 영역이 사후검증으로 세정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성실신고제도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줄고 법인사업자 전환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회피 목적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보고 있다”며 “연관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악용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구 국세청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최근 성실신고확인제와 관련되어 다수의 세무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되는데 세무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사직무에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국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서 가공경비, 매출 누락 등으로 수억원이 추징된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세무사가 납세자가 제공한 증빙서류를 검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도장을 그대로 찍어주는 상황이라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실신고제도를 법인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국장은 이어 “현 국세행정여건상 대형법인 중심으로 세원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매출 100억원 미만 법인은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정기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입장에선 법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