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00여명의 세무사들을 회원으로 보유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 구재이, 사진)가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6일 고시회는 즉각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고시회는 우선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시회는 "독특하게도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다'는 이색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한 부제(副題)가 붙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부분에서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 등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과연 조세제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그동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한 많은 조세지출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지만 실제로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에 효과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조세지출만 확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청년 등 고용을 늘리는 것은 '세제'가 아니라 '경기'라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기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고용을 늘릴 것이다. 세제지원이 크고 아무리 획기적이라고 해도 여건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 고용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전부터 이슈였던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부분도 지적했다. 세법개정안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요건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는데, 이와 관련한 불합리한 세제를 함께 개선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전액 비용을 인정해주던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업 로고를 부착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용인정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용 승용차' 대부분은 현재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가세를 공제해주도록 함께 개선해야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세제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당초 정부가 밝혀온 비과세 감면 축소 방향에 역행한다며 특정 정책 목적에 집착해 조세감면을 늘리기보다는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 등 원칙에 입각한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시회는 "정부가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조세제도라면 응당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에 실기를 해 세제로서 본연의 역할조차 기능하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에서 비과세 감면 등으로 혜택과 지원을 받는 계층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대신 부담해야하는 납세자를 필요로 한다"며 "조세지원이 차별적으로 집중되고, 세제개혁을 등한시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수결손은 그간 과표양성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중소기업, 자영업자, 봉급생활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시회는 "다양한 세제개혁 과제도 세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좋은 세금제도'를 위해 봉급생활자와 가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 다양한 납세자와 현장 및 학계 조세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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