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 2015.04.20 09:18
- 수정 : 2015.04.20 09:18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 구재이, 사진)가 최근 한국세무사회(회장 : 정구정)의 특정후보 밀어주기 의혹 및 징계건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고시회는 20일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세무사회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세무사회의 선거개입 양상을 전면 비판했다.
고시회는 우선 최근 세무사회 신문에 특정후보의 인터뷰를 게재한 것과 출마예정자 중 한명인 손윤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이 징계절차에 착수된 것에 대해 명백한 선거개입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고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세무사회 일련의 행위들은 후보예정자와 회원들에게 세무사회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선거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후보예정자의 뜻과 다르게 세무사회의 지원 또는 탄압을 받는 것으로 회원들에게 비춰져 회원의 신성한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등 중대한 선거개입행위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나치게 잦은 선거규정 개정도 본회에 의한 선거개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시회는 "현 집행부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회만 통과되면 얼마든지 선거규정을 바꿀 수 있다"며 "(그동안) 회직후보자의 출마 및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매번 선거가 있을때마다 선거규정을 고쳐왔다"고 밝혔다.
고시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 3월 후보예정자가 세무사회 임원인 경우 선거가 끝날때까지도 계속 회직에 머무를 수 있는 반면 임의단체장의 경우에는 출마 전에 반드시 사퇴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 전에 의견수렴행위, 소견발표회, 공청회, 토론회 등 일체의 홍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신진 선출직 임원들의 진출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당시 제28대 임원선거를 앞두고도 홍보 및 사전선거유세를 허용하지 않도록 개정했고, 2014년 지방세무사회장 선거기간 중에는 필요한 경우 본회가 지방선관위의 권한을 중지시키고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를 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시회는 "선거 중립성을 훼손하는 세무사회 현 집행부의 행동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1만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앞으로도 세무사회가 선거에 개입하고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한다면 고시회는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며 결과와 책임은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고시회는 선거에서 선물, 향응 등 불법선거운동사례를 발견하면 고시회 사무국(전화 : 02-581-6700, 팩스 : 02-581-6800)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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