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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고시회 만난 세제실장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보도는 사실무근"
2015-05-04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248
첨부파일 : 1개



[조세일보] 고시회 만난 세제실장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보도는 사실무근"

  • 보도 : 2015.05.04 10:55
  • 수정 : 2015.05.04 10:55

◆…지난 1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들과 만난 문창용 세제실장(사진 좌측 3번째). 왼쪽부터 김선명 지방·청년 상임이사, 천혜영 홍보부회장, 문창용 세제실장, 구재이 고시회장, 이동헌 감사, 이동기 총무부회장. (사진제공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 구재이)는 지난 1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만나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재추진한다는 일부 조세전문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고시회에 따르면 이날 구 회장은 문 세제실장을 예방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지방소득세 및 성실신고확인 등 세제와 업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 회장은 "최근 한 조세전문언론은 기재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재검토한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을 보도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문 세제실장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수립 발표하는 자료로, 이를 근거로 재폐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구 회장은 "국가재정의 역군이며 조세정책 집행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율이나 비용보전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것을 존치시킨만큼 다시 폐지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구 회장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라 업무가 중복되고 지자체가 세무조사권을 갖는데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고, 이에 문 세제실장은 제도개선이 납세제와 세무사에게 부담이 되면 안된다는 측면에 동의했다.


구 회장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재무제표 등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지자체가 세무조사권을 별도로 갖게 된다"며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바꿔서라도 중복신고와 중복조사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세제실장은 "지방소득세제는 '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한다는 취지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당초 의도와 거리가 있다"며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부담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구 회장은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성실신고 확인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대폭 늘어났다"며 "가공경비의 의도적 계상이 아니라 신용불량자나 고용허가 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출한 인건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 세제실장은 "최근 국세청에서 징계의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운영과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구 회장은 "고시회는 지난 2월 취득세 등 지방세를 세무사가 아닌 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사법에 위반되는지를 세무사법 소관부처인 기재부에 질의했다"며 "등록세 폐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를 계기로 국세처럼 지방세에서도 세무대리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예방에는 고시회 이동현 감사, 이동기 총무부회장, 천혜영 홍보부회장, 김선명 지방·청년 상임이사가 동반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고시회의 세제실 공식예방은 고시회가 출범된 이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5/201505042565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