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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구재이 고시회장 "국세청, 납세정보 사전제공 필요"
2015-03-12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218
첨부파일 : 1개




[조세일보] 구재이 고시회장 "국세청, 납세정보 사전제공 필요"

  • 보도 : 2015.03.12 09:03
  • 수정 : 2015.03.12 09:03

 

◆…지난 6일 국세청 관리자 워크샵에 참석해 강연중인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 (사진제공 =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 구재이)는 지난 6일 구 회장이 조직역량 강화와 국세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련된 개인납세분야 관리자 국세청 워크샵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 및 본지방청 일선과장 등 2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샵에서 구 회장은 세무사들에게 홈택스를 통한 납세정보 사전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그는 "그동안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도 부과제척기간까지 자료소명을 미뤄 많은 납세자들이 기억을 못하거나 자료를 못찾아 소명을 제대로 못하거나 불필요한 가산세부담을 부담해왔는데 이를 덜게된 것은 다행"이라며 "사전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수임 세무사에게 납세자의 모든 납세정보를 홈택스와 우편을 통해 상시 제공해 납세자를 충실하게 지도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세정에서 특별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정책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가 부가·소득·법인·양도상속 등 각종 신고내용을 사후에 검증해 납세자의 잘못을 찾아내 세금을 추징하는 '사후관리체계'를 기본으로 했다"며 "하지만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해 '사전적 성실신고지원' 체계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분석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의 개통과 개편된 성실신고 지원조직을 통해 신고전 안내를 대폭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납세자들이 사후검증으로 부담하는 1400억원의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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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3/201503122514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