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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세무사고시회, 세제실장 예방 업계현안 건의
2015-05-06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53
첨부파일 : 1개




[한국세정신문] 세무사고시회, 세제실장 예방 업계현안 건의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일 신임 인사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예방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지방소득세 및 성실신고확인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김선명 지방·청년 상임이사, 천혜영 홍보부회장, 문창용 세제실장, 구재이 고시회장, 이동헌 감사, 이동기 총무부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 김선명 지방·청년 상임이사, 천혜영 홍보부회장, 문창용 세제실장, 구재이 고시회장, 이동헌 감사, 이동기 총무부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이날 만남에서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재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문 세제실장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수립 발표하는 자료로서 이를 근거로 재폐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들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율이나 비용보전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존치시킨 만큼 다시 폐지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또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중복신고와 중복조사 문제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이에 문 세제실장은 지방소득세제는 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한다는 취지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당초 의도와 거리가 있으며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해서도 세무사의 징계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문 세제실장은 최근 국세청에서 징계의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제도운영과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세제실장 예방에는 이동헌 감사, 이동기 총무부회장, 천혜영 홍보부회장, 김선명 지방·청년 상임이사가 함께 했다.

 

오상민 기자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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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0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