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고시회 회장, 국세청 관리자 240명에 특강 눈길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최근 조직개편과 새로운 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을 마친 국세청이 6일 조직역량 강화와 국세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련한 개인납세분야 관리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국세청 관리자 240명에게 특강을 했다.
구 회장은 “국세청이 그동안 사후검증으로 납세자에 많은 가산세 부담을 초래하여 불만요인이던 사후검증을 중단하고 신고전 보유하고 있는 납세정보를 사전에 납세자에게 제공하여 신고에 활용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와 국세청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변화”라며 “사전에 제공되는 통합분석자료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우편을 통해 실제 신고지도와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수임 세무사에게 적극 제공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최대의 정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관리자 워크숍에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본지방청, 일선 과장 등 240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특별강연을 맡은 구재이 회장은 성실신고확인 업무 최고권위자로 소개되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도 부과제척기간까지 자료소명을 미뤄 많은 납세자들이 기억을 못하거나 자료를 못 찾아 소명을 제대로 못하거나 불필요한 가산세부담을 부담해왔는데 이를 덜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납세자의 성실신고수준이 크게 향상된 성실신고확인 제도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확인되었듯이 성실신고지도를 위한 사전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수임 세무사에게 납세자의 모든 납세정보를 홈택스와 우편을 통해 신고 전 또는 상시 제공하여 납세자를 충실하게 지도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세정에서 특별히 예우해주는 것이 정책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전 신고자료제공 이후 사후검증은 조세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 등 최소한에 그쳐야하며 세무조사와 같이 원장 등 장부제시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구 회장은 “그동안 국세행정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관리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공직자들과 조직이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어떤 납세자라도 따뜻한 눈빛과 마음이 전해지는 진정성을 갖고 어떤 억울함도 해소해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면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가 부가.소득.법인. 양도상속 등 각종 신고내용을 사후에 검증하여 납세자의 잘못을 찾아내 세금을 추징하는 ‘사후관리체계’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지난 1월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 전에 전산분석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데 꼭 필요한 통합분석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성실신고지원’ 체계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분석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의 개통과 개편된 성실신고 지원조직을 통해 신고전 안내를 대폭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정책으로 납세자들이 사후검증으로 부담하는 1,400억원의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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