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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추진…‘기업 특혜’ 보따리 푸는 국회
2019-03-18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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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추진…‘기업 특혜’ 보따리 푸는 국회

박광연 기자
 


공제 500억 → 최대 2000억 등 요건 완화 법안 무더기 발의

기재부는 사후요건 완화 공감해도 적용 기업·공제 확대에 ‘신중’

“대기업 수준 기업까지 적용 범위 늘리겠다는 과도한 혜택” 비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돕고자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 법 개정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적용 기업 범위와 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두고 대규모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3건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이원욱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고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재산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하며 기업용 자산을 80% 이상(5년 이내까지는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 매년 평균 정규직 노동자 수를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는 등 사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요건이 너무 엄격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17년 적용된 가업상속공제는 총 91건, 2226억원 규모다. 여야가 발의한 법 개정안은 상속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을 3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1조2000억원 미만으로,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해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늘렸다. 공제규모도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2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사후요건의 경우 상속인의 경영기간을 10년에서 5~7년으로, 기업용 자산 유지비율은 80%에서 50~70%로 바꿨다. 매년 평균 정규직 노동자 수 유지 규모는 기준고용인원의 80%에서 70%로 낮췄다.

이러한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소·중견기업으로 보기 힘든 큰 규모의 기업에까지 공제혜택을 줘 법의 취지뿐 아니라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는 “공제 적용을 대기업 수준의 기업에까지 확대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상위계층에 특혜를 준다”며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냈다. 가업상속공제가 승계기업과 창업기업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규직 노동자 수 유지 규모를 축소한 것을 두고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사후요건 완화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제 적용대상 기업이나 공제액 규모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기간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말한 범위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재부와 세부 내용을 조율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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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90318181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