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주최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는 소비세제와 상증세, 가산세, 건설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세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납세환경을 개선해야만 경기활성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대폭 늘리고 세부담이 높은 상속증여세나 가산세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과 공동주최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 소비세제와 상증세, 가산세, 건설세제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높은 상속증여세율도 도마에 올랐다.
상증세 최고세율은 50%로 세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뿐더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 혹은 수정해 신고하는 유인책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산세 감면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설세제의 경우 건설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PF지급보증을 건설기업의 손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건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 대책 '반짝효과', 개별소비세 전면 개편 필요"
정부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히든카드로 내놓은 개소세 인하 대책은 단기적인 부양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대용량 가전제품 및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했고 개소세 과세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과세물품 대상은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 보석·귀금속 등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발제자로 나선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이 같은 경기부양책에 대해 소비심리가 단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가계부채와 노후대비 등으로 소비성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창조경제를 통한 자영업 경쟁력 강화, 경제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불안한 노후 대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정부의 대책이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효과는 한시적"이라며 "개소세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개소세가 사치세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경제가 많은 성장을 했다. 개소세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소비와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중산층이 소비여력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세제는 인플레이션과 명목소득증가율을 반영하지 않다보니 필요 이상으로 민간에서 정부로의 지출이 많았다. 물가연동제를 하면 소비증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개소세 전반에 대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임 국장은 "개소세는 사치세의 성격이 많이 완화됐다. 그래서 모피나 가방, 사진기의 과세기준금액을 조정했다"며 "현재는 개소세 과세 대상이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소세 전면 개편, 상증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건설업계 세제지원 확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완화 등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정부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상증세율 지나치게 높아…장기적으로 폐지"
최고세율이 50%나 되는 등 상속증여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주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상증세가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하지만 소득재분배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므로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신 자본이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포괄주의 조항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교수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증여의 개념을 대폭 확장했다"며 "이를 증여세 과세를 위한 계산 근거규정으로 준용하려고 한다면 납세자 측에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피경영인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등의 세제혜택도 과세 유예제도를 도입, 유예 후 가업자산 처분 시 처분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10~20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는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을 했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선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전체 세금을 면제하는 것보다는 법인세율 정도는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규 대우건설 재무금융실 상무는 "기업체에 있는 경영진, 브레인들은 미래를 위한 연구보다는 오너 일가의 (상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을 더 많이 한다"며 "아예 기업지분 상속에 대해 비과세를 하면 자산을 기업 외부로 빼돌리려는 시도를 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상증세율이 높아 세율을 낮추자는 얘기가 있지만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입장에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법개정안을 만들어야 해 (상증세율 인하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한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에 대해선 "과감한 발상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 "지나치게 높은 가산세율" vs 정부 "패널티 성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0.95%로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이를 단순히 이율로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높다는 지적과 더불어 가산세 감면 사유에 '자발적인 기한 후 신고 시'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자발적인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후에 조세 탈루를 발견한 납세자에게 강력한 자기 시정 유인이 제공되고, 자발적 시정이 늘어남에 따라 세수증대 효과도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가산세 부과의 요건으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추가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으로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점을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10.95%, 국세환급금 이율은 2.5%로 납세자의 손해율이 지나지체 낮다. 정부의 행정상 과실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가산세는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의 성격이 강해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임 국장은 "가산세는 행정상 과태료하고 다르다. 국민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재"라며 "가산세가 시중은행 금리 수준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자금을 다른데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설경기 침체…세제혜택 대폭 늘려야"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들에게 PF지급보증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업의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손실을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업의 PF대출 지급보증은 원래 금융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PF 대출 부도위험을 건설기업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인정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기업이 자체사업을 위해 구입한 토지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건설기업의 투자행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기업의 투자에 대한 범위를 사업 및 기업의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 또는 물적 자산에 대한 투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대해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진규 상무는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을때 금융사는 사업 관련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보증을 서줄 경우에는 손비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며 "이는 나중에 분양가만 올라가게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건설업계에서 피를 토하며 얘기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어떤 세제를 지원해야 하는지 정부가 세심하게 봐야 한다"고 첨언했다.
임 국장은 "건설업이 고용창출이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큰 산업이라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지만 건설업에 대해서만 지나친 예외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시공사가 시행사 보증하는 것에 대해 손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논리적이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희정;우선미;강상엽;류성철;박지환;김용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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