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 2014.04.09 15:14
- 수정 : 2014.04.09 17:09
최근 국세청이 세무사의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확인에 대해 징계요구를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9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는 '2014 성실신고확인제 및 종합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 교육'을 실시했다.
고시회 측은 이날 정원 800명을 훨씬 초과해 서서 강의를 듣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고 전했다.
최근 감사원이 각 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 세무조사나 자료소명 과정에서 증빙 없는 부실기장이나 불성실 성실신고확인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징계 요구토록 하는 전방위적 공세가 계속돼 세무사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고시회는 분석했다.
이날 교육은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될 당시 세무사회 연구이사를 맡아 확인자선임신고제를 도입하고 세무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성실신고확인서 양식을 쉽게 바꿨던 구재이 세무사(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가 직접 맡았다.
구 세무사는 징계대상이 되는 증빙 없는 부실기장과 부실 성실신고확인의 사례를 일일이 제시하며 "지출근거 없이 납세자가 제시하는 명세서만 보고 비용계상을 하는 경우 허위계상 및 허위확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정부지원으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공공사무위탁의 성질로 납세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하는 세무대리업무보다 그 책임성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세무사들이 대부분 성실신고확인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납세자성실도와 세수가 크게 개선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그 대상이 2014년부터 2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확인자로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교육을 담당한 손창용 세무사는 "법인보다도 개인사업자의 지출증빙없는 비용계상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에 의해 적정한 증빙서류와 회계처리, 세무조정을 하는 방식을 통해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육을 주관한 안연환 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요즈음 회원들이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이후 세무조사 및 회원들의 징계강화에 크게 긴장하고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올바른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고시회는 회원들이 걱정하는 분야, 필요한 분야라고하면 어떤 교육이든 마련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것이고 차별화된 고시회 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실신고확인제 및 종소세 체크리스트 교육은 오는 28일 부산고시회 주관, 30일 대전고시회 주관 등으로 지방순회교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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