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특례 종부세법 시행돼도 ‘과표합산과 중과세율’은 못 피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시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지 않아”
신설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으려면 30일까지 특례신청서 제출해야“
일시적 2주택도 2년내 매각 못하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이자추징’

지난 7일 국회에서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게하고, 100만원 이상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정한 저소득·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 매매시까지 종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종부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종부세 납부 때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고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법상 1세대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대별 1주택 기본공제 혜택(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1세대1주택이 아닌 경우는 6억원)을 받지 못하고 장기 고령자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1세대1주택자로 편입된 것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2년간)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5년간, 다만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이하인 소액지분자는 무제한)이다.
아울러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이고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특례적용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특례주택 보유시 9월말까지 1세대1주택 특례신청해야”
이러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특례신청 서식도 따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번에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시적2주택 등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보유한 경우에는 ▲ 과세표준 계산에서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니라 11억원을 적용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상속주택 등이 아닌 본래의 1주택분에 대해 장기보유나 고령자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개정된 종부세 납부유예대상이 된다.
유의할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는 당연히 주택수와 관계 없이 중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신설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청서를 홈택스를 통해 접수하거나 세무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이사 목적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하였으나 주택취득 후 종전주택을 2년내 매각하지 못한 경우는 다주택중과세율로 산정한 세금과 이자까지 추징당하게 된다.
▶“납부유예신청시 매년 누적세금과 이자부담까지 신중 고려해야”
한편, 종부세를 납부유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로서 ▲전년도 근로소득이 7천만원(종합소득은 6천만원) 이하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12월 종부세가 고지된 경우 이에 해당하여 세무관서에 납부유예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증여·상속하거나 매매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혹시 상속 증여해도 낼 세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과 유예기간 동안 이자상당액(현재 연부연납가산세율 연간 1.2% 수준)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