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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과태료 5배 인상해 국세공무원 '질문⋅조사권' 더 강하게 …"납세자 옥죄기"
2022-07-26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159
첨부파일 : 1개

과태료 5배 인상해 국세공무원 '질문⋅조사권' 더 강하게 …"납세자 옥죄기"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안에 직무집행 거부 등 과태료 2천만원→1억원

국세청 "행정제재 가벼울 경우 탈세행위 근절 어려워"


납세시민단체 "납세자 윽박지르는 것…조세범처벌법도 있는데"

 



내년부터 국세공무원의 ‘질문⋅조사권’ 거부 과태료가 현행보다 5배 높아지는데 대해 세정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점점 교묘해지는 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가지는 질문⋅조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세청은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분야 세무조사 때마다 조사 방해 또는 기피 행위로 애로를 겪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주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며 자료 제출 기피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무조사 때와 조세불복 때 각각 다르게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과세처분을 비켜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거부한데 따른 행정제재가 가벼울 경우 탈세행위 근절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과태료가 상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무공무원들의 질문⋅조사권에 더욱 무게를 실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필요최소한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과태료 5배 인상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구재이 세무사는 2022년 세제개편안 분석에서 “과태료 규모가 과도한 경우 국민에게 사법적 형벌과 동일한 위협적 효과가 있다”면서 “질문조사권은 납세자 성실성 검증 차원일 뿐 탈세 방지와 무관하며 탈세 혐의시 법령에 따라 조세범처벌 절차로 진행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제 형벌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는데, 행정제재가 너무 과다하면 이 또한 경영에 방해되고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에서 국민의 생명⋅안전⋅범죄와 관련 없는 서류 작성⋅비치 위반, 행정조사 거부와 같은 처벌은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위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무리하게 옥죌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회장은 “형사법 체계에선 피고인 스스로에게 불리하면 말하지 않을 진술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세법에서도 과세권자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태료를 다섯 배나 높이는 것은 납세자를 윽박질러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조세범처벌법을 통해 탈세범을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형사법에서도 벌금을 억대 단위까지 부과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이번 과태료 인상 방안은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