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유일지 기자
- 승인 2022.02.22
21일 라이더유니온·서울시플랫폼라이더조합·굿택스와 ‘환급대행 업무협약’ 체결
![세무법인 굿택스는 라이더유니온, 서울시 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과 지난 21일 ‘조합원 종소세 경정청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세무법인 굿택스 제공]](https://cdn.sejungilbo.com/news/photo/202202/36462_58662_1545.jpg)
40만 ‘배달라이더’들이 배달 플랫폼 기업의 실수로 더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달 라이더들의 최대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과 라이더의 복지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대표 남궁연)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세무법인 굿택스(대표 구재이 세무사)와 ‘조합원 종소세 경정청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년(2016~2020년)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기업에서 일한 라이더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한 경우 업종코드 등 적용오류 등 신고오류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거나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덜 환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9년부터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IT 플랫폼노동자 종합소득세 세무상담 및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했던 세무법인 굿택스에서 그동안 배달 라이더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한 결과, 배달 플랫폼들이 라이더의 업종코드를 임의로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함으로써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확인했고, 작년 종소세 신고기간에 올바른 업종코드(940918)로 변경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비롯되었다.
굿택스에 따르면, 그동안 배달 플랫폼기업들이 ‘인적용역’으로만 분류하고 임의로 업종코드를 적용해 국세청에 신고했고 배달 라이더들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유류대, 보험료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소득이 훨씬 적었음에도 배달플랫폼 ‘배민’은 2020년분 원천징수당시까지 기타자영업(940909), ‘생각대로’는 심부름용역원(940917), ‘쿠팡잇츠’는 기타물품운반원(940919)으로 대부분 25%가 넘는 소득율로 잘못 신고해왔다.
특히 플랫폼기업들이 잘못된 코드를 기재하고 국세청은 이를 따로 검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대로 종소세 신고 안내를 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배달플랫폼 기업에서 일한 라이더들은 예를들어 연 3000만원 수입이 있는 경우 연간 2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세무법인 굿택스 구재이 세무사는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오는 5월까지 과거 종합소득세신고를 했던 라이더들은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연 소득 3000만원 기준 연 20만원씩 총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을 원하는 라이더는 라이더유니온과 서울시 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 사무국에 연락하거나 세무법인 굿택스 홈페이지(www.goodtax.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을 생중계한 라이더전문 유튜브채널인 현종화TV에서 구 세무사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사업자등록도 없고 사업을 표방한 적도 없는 플랫폼기업에 종속적인 계약자인 라이더에게 억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강제하는 시스템이 문제”라며 “법인의 임원들은 근로계약 없이 위임관계이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않지만 근로소득으로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까지 받고 있는데 종속적 계약자로서 지위인 라이더를 사업소득으로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세무사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라이더 등 특고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조세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라이더 등 특고노동자도 근로소득으로 편입하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재이 세무사는 플랫폼노동자가 200만명을 훌쩍 넘기는 등 플랫폼경제가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플랫폼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플랫폼, 정보공유, 라이더의 권익보호, 과도한 수수료로부터 음식소상공인 보호, 독과점 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경제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