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서울시플랫폼라이더조합, 세무법인 굿택스와 업무협약
배달라이더들이 지난 몇년간 배달플랫폼기업들이 잘못 적용한 업종코드 때문에 더 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법인 굿택스(대표 구재이 세무사)는 21일 배달라이더 최대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라이더 복지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과 ‘조합원 종소세 경정청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원 종소세 경정청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중앙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
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5월 2021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016~2020년 동안 배민 등 배달 플랫폼기업에서 일한 라이더가 매년 5월 종소세신고시 업종코드·신고 오류로 더 내거나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세무법인 굿택스는 2019년부터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IT 플랫폼노동자 종합소득세 세무상담 및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배달 플랫폼들이 라이더의 업종코드를 임의로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종소세 신고기간에 올바른 업종코드(940918)로 변경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굿택스에 따르면, 그동안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인적용역’으로만 분류하고 임의로 업종코드를 적용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배달플랫폼 ‘배민’은 2020년분 원천징수 당시까지 기타자영업(940909), ‘생각대로‘는 심부름 용역원(940917), ’쿠팡잇츠‘는 기타물품운반원(940919)로 대부분 25%가 넘는 소득률으로 신고해 왔다.
이들 배달플랫폼기업에서 일한 라이더들은 연 3천만원 수입 기준 연간 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세무사는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오는 5월까지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던 라이더들은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연 소득 3천만원 기준 연 20만원씩 총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을 원하는 라이더는 라이더유니온과 서울시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 사무국에 연락하거나 세무법인 굿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재이 세무사는 “사업자등록도 없고 사업을 표방한 적도 없는 플랫폼기업에 종속적인 계약자인 라이더에게 억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강제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라이더 등 특고노동자도 근로소득으로 편입하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