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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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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구재이-"홍종학 절세 논란은 세법 몰라서 생긴 무지의 소치!"
2022-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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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구재이-"홍종학 절세 논란은 세법 몰라서 생긴 무지의 소치!"

김어준의 뉴스공장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 2 공장]
"홍종학 절세 논란은 세법 몰라서 생긴 무지의 소치!"
- 구재이 대표이사 (세무법인 굿택스/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김어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증여 논란이 한창이죠? 그런데 “이 논란은 세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다. 이것은 세법에 관한 무지의 소치다.” 이런 주장을 온라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서 화제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1만여 명의 세무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그리고 지금은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맡고 있는 세무법인 굿택스의 구재이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구재이 : 네, 안녕하세요? 구재이입니다.
김어준 : 홍종학 장관 후보자 납세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세무사로서 ‘이건 잘 몰라서 일어난 논란이라고 해석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를 하셨습니다. 우선 왜 이런 글을 굳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건지요?
구재이 : 네. 세금이나 세법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세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게 맞는 말인지.
김어준 :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구재이 : 그래서 이럴 때 전문가가 침묵하면 의혹을 제기하거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감 있는 전문가가 제대로 된 논평과 분석을 해줘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김어준 : 그런데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전문가들이 잘 안 나서잖아요, 보통.
구재이 : 글쎄요.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균형감 있는 전문가라면 한번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접 글을 쓰는 걸 망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세무사 단체를 이끌었습니다만 많은 세무사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저하고 거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조세개혁부소장도 지내셨고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도 하셨고, 자격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는 ‘전문가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너무 복잡한 세법이다 보니 정치적 공방 속에서 이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써서 이렇다 라고 해설해 줘야 되겠다.’ 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구재이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럼 구체적으로 쟁점을 간단하게 추려볼 테니까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홍 후보자의 장모가 보유하고 있던 상가 지분을 딸과 손녀에게 나눠서 증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쪼개기 증여다.’ 단어부터 뉘앙스가, 그러니까 증여세를 덜 내려고 편법으로 꼼수를 부렸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구재이 : 쪼개기 증여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 봤습니다. 아마도 증여를 일반인들이 빨리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쪼개기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증여라는 것, 어르신들이 대물림을 위해서, 어르신 연세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손들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대물림을 합니다. 그건 뭐 대물림을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요컨대 아파트라도 한 채 있다, 집이라도 한 채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물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대물림을 만약에 못 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물론 재벌들이나 대재산가들이 변칙증여나 상속을 하는 건 문제지만 일반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아지고, 돌아가실 때가 돼서, 건강도 안 좋고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증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김어준 : 그렇죠. 그건 대단히 흔히, 항상 있는 일입니다.
구재이 : 왜냐하면 그동안 산업화 이후에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해서 재산을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증여나 상속이 안 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김어준 : 그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쪼개기 증여다. 예를 들어서 딸에게 다 주지 않고 나눠서 줬냐, 이건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쪼개기라는 단어를 썼겠죠?
구재이 : 그게 할머니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김어준 : 장모. 그렇죠.
구재이 : 예. 장모를 비난하는 건데, 그 분이 어쨌든 증여의 당사자니까. 그런데 세법에서 할머니가 손자, 손녀딸에게 증여하는 것을 생략증여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손녀딸한테 증여한 것이 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김어준 : 딸에게 25%, 손녀에게 25%. 이렇게 줬죠.
구재이 : 네, 그렇게 했는데 딸한테 한 것은 쪼개기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손녀딸한테 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하면 어쨌든 세대생략증여가 됐기 때문에 쪼갰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세법은, 가산세도 아니고 금지된 불법 행위는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30% 정도 세금을 더 내면, 할증과세를 하면 인정하고 있어요.
김어준 : 오히려 할증과세가 됩니까?
구재이 : 예. 증여세의 계산 방법입니다. 가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요.
김어준 : 이런 식으로 딸에게 50%를 주지 않고 딸에게 25%, 손녀에게 25% 이렇게 주는 경우에 할증세가 붙나요, 오히려?
구재이 : 네. 딸한테는 정상적으로 자녀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할증과세가 안 되지만 손녀한테 증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듯이 ‘세대생략을 했기 때문에 세금이 줄었다.’라는 관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만큼에 대해서 현재 가치나 이런 걸 감안해서, 세법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30% 정도 세금을 할증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생략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다 세법이 정한 대로, 그것도 특례라든지 아니면 가산세라든지 금지된 불법 행위는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증여세법이 원리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런데 불법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다가 불법은 아닌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절세를 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공격이 또 이어지는 건데.
구재이 : 그러니까 그게 만약 절세라면, 할머니가 절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할머니가 만약 절세만을 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손녀딸한테만 쪼갤 필요 없이 예컨대 홍 후보한테도 쪼개고 또 다른 딸이 있잖아요, 증여받은 따님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녀한테 또 쪼갤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이 다 받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뭐 10명, 20명한테도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김어준 : 절세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것보다 절세할 방법은 더 많다. 이런 요지네요?
구재이 : 그렇습니다. 왜 꼭 3명한테만 쪼개야 되는 거죠? 그게 2명한테 쪼갤 걸 3명한테 쪼깼기 때문에 많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5명, 6명, 여러 사람한테, 또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도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쪼갤 수가 있거든요. 세율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손녀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인데 세법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금만 더 내면, 30% 할증과세만 된다면 손녀딸이 됐든 누가 됐든 미성년자가 됐든 다른 분이 됐든 다 가능하다는 거죠.
김어준 : 세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절세를 위한 꼼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절세만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편법적인 꼼수를 부렸다고 하기에는 이것보다 절세할 방법은 많은데 이렇게 한 것은 절세만이 목적이었다고 공격하는 건 좀 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문가가 볼 때.
구재이 : 할머니가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사실은 세금 문제를 떠나서 증여를 누구한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관점을 놓치고 결과를 놓고서 세금을 어떻게, 얼마를 냈느냐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게 참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증여대상자가 정해졌다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뿐이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어준 : 세무사 맞으시죠?
구재이 : 네.
김어준 :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후보자의 장모가 딸에게 25%, 손녀에게 25%를 주겠다는 것은 장모가 딸과 외손녀에게 그렇게 주겠다는 의지의 문제인데 이게 사위의 관점에서 절세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구재이 : 사위가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예컨대 사위가 할머니 명의로 명의신탁 해 놓은 재산이다. 그러면 사위가 그걸 영향력을 행사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민주사회에서 자기 재산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재산이 한 30억 정도 증여를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수성가하신 분이잖아요. 연세도 높으시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의지력이, 자기 의지가 강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증여도 자기가 누구한테 주겠다든가, 이런 의지가 강하세요. 그래서 사실 법정지분이나 이런 것들도 침해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기 의지로 했다. 그것을 가지고서 왜 그렇게 증여했느냐.
김어준 :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럼 나머지 50%는 장모가 누구한테 줬죠?
구재이 : 딸한테 줬죠. 다른 딸이요. 홍 후보자의 부인이 아닌 처형이라고 하나요? 그분도 예컨대 절세를 위해서라면 그분의 자녀들한테 또 쪼갤 수 있었는데 왜 안 하고.
김어준 : 손녀에 대한 장모의 의지나 사랑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장모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후보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구재이 : 예. 장모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다 자연스러운 거죠. 증여하고 싶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증여를 결정하는 것이지 누구도 그것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증여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나도 달라.”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또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김어준 : 그 관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다른 세무 전문가의 반론도 혹은 문제 제기도 받긴 받을 텐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장모의 관점, 돈을 가진 사람, 물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두 딸에게 75%를 주고 외손녀에게 25%를 주겠다는 게 그분의 의지인데 그걸 왜 돈을 물려받는, 그러니까 후보자의 관점에서 봐서 절세라고만 하느냐. 절세만의 목적이었다면 다른 딸에게 준 것도 나눴을 것이고 혹은 더 많이 나눴을 것이다.
구재이 : 세법은 행정법이거든요. 행정법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헌법의 가치에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의 재산권,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할머니의 전적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김어준 : 또 한 가지요. 그러니까 절세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는 세무 전문가가 봤을 때 다른 방법도 많다. 더 많이 절세할. 그렇게만 보기 어렵다. 이것은 장모의 의지로 읽어야 한다. 그건 이해했고요. 또 한 가지가 지적되는 것이 장모가 상가의 25%를 손녀에게 물려줄 때, 그 경우에 손녀의 부모, 여기서는 홍 후보죠. 홍 후보가 딸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돈에 대해서 또 다시 증여세를 내면 되는데 홍 후보가 딸한테 돈을 그냥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대납시키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홍 후보 부인이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모녀지간에 차용증을 쓴 거죠.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갚게 하고, 또 그 이자부담을 지게 하는 원천징수를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처리했어요. ‘이게 복잡한 이유가 뭐겠냐. 결국은 복잡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꼼수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구재이 : 이게 문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실 증여받은 것 중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보통. 증여받은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중에서도 전체 부동산이 아니고 지분 일부거든요. 지분의 극히 일부, 4분의 1 지분인데. 그렇게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수가 없어요,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또 부동산 지분을 가지고 담보를 설정해서 대출을 받든지 세무서에다가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공동 소유한 부동산 지분은 담보 설정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미성년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현금을 장만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납부할 날짜는 다가오고 체납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홍 후보자의 부인이 돈이 있으니까 납세 의무자인 딸에게 세금을 낼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왜 빌려줬냐. 그냥 주지.’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딸한테 돈을 안 줬냐. 아까 쪼개기 증여에서는 왜 그렇게 증여를 했냐고 하고 홍 후보자의 부인한테는 왜 딸한테 증여를 안 했냐.
김어준 : 그냥 주지, 부모가. 그걸 왜 빌려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건 그냥 주면 증여세를 또 내야 되니까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모자식 간에 차용증을 써서.
구재이 : 그런데 부모님들이 돈을 줄 때 자녀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분가한다든지,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자금이나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다 증여세신고하나요? 안 하잖아요.
김어준 : 실제로는 안 하죠.
구재이 : 사실 세법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원래 법에서.
구재이 : 예. 증여공제를 빼고는.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증여세를 내려고 했으면 그냥 딸한테 대신 내주거나 이런 게 보통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렇게 왜 안했냐고 묻는 거죠, 지금.
구재이 : 그런데 세금 신고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안 되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게 하고 이자까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여세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미성년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차용계약을 만들어 놓고, 이자를 정하고, 이자를 받고, 세금까지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납부한 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세무사들은 실제로 그런 경우에 이런 방법을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원천징수를 매번 해야 되고요, 또 이자를 매번 갚아야 되고, 이걸 상환할 때까지 얼마큼 오래 관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복잡하기만 하고 또 세무서에서 의심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증여해라. 이렇게 권장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분이 그런 방법보다는 이자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차용을 하겠다.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게 ‘이자도 안 받고, 원천징수도 안 하고, 종합소득세신고도 안 하고, 원금도 안 갚을 것이다. 허위 계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무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신종 절세 기술, 이렇게 보시는데 실제로 계약에 따라서 모든 원천징수도 하고 했다면 직접 증여한 것보다 결코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에 대해서 27.5%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종합소득세신고까지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미성년자가 자력이 생길 때까지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 되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내게 되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요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상속을 하는 사람, 장모의 의지이고 홍 후보자가 정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절세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다 합쳐 보면 절세되는 게 아니다, 복잡하기만 하지. 절세 그 자체의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이 많다.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게 직관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세무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불법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정확하게 낸 것이다, 자신의 방식으로. 이런 겁니까 요약하자면?
구재이 : 예. 차용계약을 하면 보통 이자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는 거죠. 세무사들도 대부분 다 ‘이거 원천징수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해서 세무사에다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이자도 주고, 세금도 내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요지는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오셨으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전화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이 : 예, 감사합니다.
김어준 : 세무 전문가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반론 언제든지 받습니다. 세무법인 굿택스 구재이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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