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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업무맞춤형 실무서 '성실신고확인 실무' 출간
2017-06-19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174
첨부파일 : 1개

[한국세정신문] 업무맞춤형 실무서 '성실신고확인 실무' 출간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난달 끝나고 약 15만명이 이달말까지 외부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종소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 가운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위한 맞춤형 실무서가 발간됐다.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쓴 '성실신고확인 실무<사진>'가 그 책으로, 구 세무사는 2011년 제도 도입 때부터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법 시행령 제정과 현재의 간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기초한 것은 물론 전국적인 강의를 도맡아 해오면서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신기원을 개척해온 인물이다.

 

이 책은 ▶업종별.공동사업자 등 까다로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요령 ▶가공경비 계상 등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성실신고확인 업무요령 ▶외국인근로자 등 적격증명서류 없는 비용처리요령 ▶사업용계좌 검토요령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특례 적용요령 등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은 가공경비를 계상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미리만 잘 준비하면 사업자는 제대로 비용처리해 절세할 수 있고 확인자는 징계 받을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정해진 업무요령대로 하면 과중한 세 부담과 징계 등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효과에 고무적인데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인전환이 많이 이뤄졌다고 보고 곧 법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재이 세무사는 최근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와 5년간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제와 세정분야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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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3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