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1.15


2014년 구재이 회장을 선장으로 출범한 제22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불과 2년동안 청사(靑史)에 빛날 장대한 일들을 많이 해냈다. 마을세무사회 창안, 청년세무사학교 창설, 원로세무사 명예승계제 시범실시 등 20여 핵심사업을 일궈냈다.
열악한 조직, 열악한 예산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임원들의 단합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역대 고시회는 물론 법정단체, 다른 전문가업계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경이적인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대내적으로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현장을 뛰어다니며,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 안정성을 도모해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고, 대외적으로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어 미약했던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드높였다.
이제 항해를 마무리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호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하고 큰 성과를 낸 “핵심사업 베스트 20”을 뽑아 그 사업개요와 의의를 정리해 보았다./편집자 주
1. ‘마을세무사’ 창안, 서울시와 성공시행으로 지자체로 확대 전국화
세무사고시회는 잃어버린 지방세 분야 업무영역을 회복하고 회원의 전문가로서 사회봉사를 위한 투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마을세무사’ 활동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 성공적수행으로 전문가와 행정이 결합된 모범적인 행정혁신사례로 손꼽혀 2016년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하였다. 2014년 11월 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1기(2015) 14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 활동을 개시한 이후 2기(2016~2017) 21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국민과 행정 분야에서 세무사를 사회에 대한 봉사의식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도록 그 위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마을세무사’를 창안해 서울시와 함께 성공시켜 전국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10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2. ‘청년세무사학교’ 창설, 3기 걸쳐 총 250명 육성
세무사고시회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세무사의 대량배출 등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청년세무사의 창업과 안정을 지원하고 전문가적 소양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미개업 회원과 개업 후 5년차 미만의 청년세무사들 대상으로 ‘청년세무사학교’를 개설하였다.
2015년11월 제1기 청년세무사학교 111명이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혁신적인 사고를 익힐 수 있는 학습과 동기부여를 받은 이후 2기 64명, 3기 70명의 청년세무사가 수료하는 등 총 250여명의 청년세무사가 육성되었다.
청년세무사학교는 2일간 ‘최고수 강연’ ‘청년세무사 경쟁력 경험담’ ‘전문분야별 멘토링’ 등 단순한 강연이 아닌 청년세무사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료한 후에도 현장탐방과 실습을 통해 경쟁력있는 전문가로서 계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세무사학교는 전문가업계 최초의 ‘창업학교’로서 그동안 수없이 청년세무사를 위한 지원과 대책을 말하면서도 실천하지않았던 세무사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세무사고시회가 청년세무사의 산실임을 각인시켰다.
3. 원로-청년세무사 결연, 업계병폐 해소하는 ‘세무사명예승계제’ 시범실시
확고한 사업영역과 노하우를 가진 1세대 원로세무사들의 은퇴기(60세 이상 세무사가 전체의 30%)를 맞아 명의대여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매년 6백 명 이상 배출되는 청년세무사들은 덤핑과 직원난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원로-청년세무사들의 결연과 업무협약을 통해 온갖 업계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5년 11월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명예승계제’를 창안하고 시범실시를 시작했다.

세무사명예승계제는 원로·청년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승계은행 풀을 관리하고 서면심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최종승계약정을 하면 함께 도제세무사로 근무 후 최종 승계확정하면 완성된다. 이렇게 되면 원로세무사는 현재의 양도보다 높은 생활안정과 명예확보를, 청년세무사는 고객과 노하우전수로 사업안정이 이뤄져 모두 세무사 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제1기 청년세무사학교와 함께 2명으로 시작된 세무사명예승계제 시범실시는 많은 원로세무사와 청년세무사들의 지원을 받고있으나, 사업초기 신뢰확보가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선별적인 실시 등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검증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세무사명예승계제를 원하는 원로-청년세무사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4. 50년 기장-조정프레임 ‘기장계약서’ 혁신, ‘고시회업무서식’ 개발 보급
사업현장을 혁신하기 위해 나선 세무사고시회는, 지난 50여 년간 세무사들은 세무사조직에서 제대로 회원에게 보급한 바 없어 출처도 없이 임의사용하고 있는 ‘기장계약서’ 와 같은 업무계약서 등 필수업무서식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2016년 10월 시작했다.
기장계약만 하면 세무사가 무료로 모든 것을 다해주고 따로 보수를 받지못하게 되자 세무사는 경쟁력있는 업무개발을 하지않아 기장대행자로 전락하는 현재의 ‘기장-조정료’ 프레임을 만든 후진적인 ‘기장계약서’에서 비롯된 면을 시정하기 위해서이다.
세무사고시회는 변화된 세무사의 직무분야를 제대로 담고 업무수행별 직무보수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일괄적 위임계약인 ‘기장계약서’ 대신 고객에게 업무별로 전문직무를 인식시키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회계·세무관리계약서’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고시회업무서식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세무사고시회가 개발 보급하는 ‘고시회업무서식’을 회원들이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회원 사업현장에서 전문가적 직무수행과 보수가 가능하게 되어 세무사의 전문성과 품격을 보다 높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사업현장 핵심솔루션(핵솔)’ 메일레터 & 현장지원 서비스 개시
세무사고시회는 사업현장에서 회원들이 법인 정관, 임원상여와 퇴직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중간배당, 차등배당, 정기금평가 등 사업현장 핵심세무이슈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하기 위해, 해당 프로세스와 솔루션을 개발하여 ‘사업현장 핵심이슈솔루션(핵솔)’을 제공하는 사업을 2016년 9월 시작했다.
우선 회원 메일을 통해 역동적인 고시회의 소식과 사업들을 손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고객들이 제기하는 핵심세무이슈에 대해 컨설팅할 수 있는 솔루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핵심이슈별로 회원이 요청하면 전문화된 상담팀이 직접 방문하여 ‘회원이 중심이 된’ 현장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핵심이슈에 대한 컨설팅기법의 배양은 물론 금융회사 등이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얻게 되어 이용한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월요일 사업현장에서 꼭 알아야할 세무이슈와 컨설팅 주제를 새롭게 정해 최신정보와 자료를 중심으로 보급하는 ‘사업현장 핵심솔루션 메일레터& 현장지원’ 사업은 회원의 고민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6. 성실신고확인 프로세스·서식 보급, 제값보수up & 리스크down
세무사고시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회원들이 제값보수 받기와 징계 위험 등 업무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시기별 업무프로세스와 상담서식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적용대상이 14만여 명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된 2014년 귀속 성실신고확인 업무로 회원들의 업무부담과 걱정이 높아진 시기에 보급을 시작한 성실신고확인 업무프로세스는 대상사업자가 확정되는 2월부터 확인서를 제출하는 6월까지 대상자 확정-업무계약-보수청구-직원교육-확인서 발급 등 일련의 프로세스대로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 고객안내문은 물론 보수사례까지 제시함으로써 회원들의 엄청난 이용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부담과 어려움으로만 인식해 온 성실신고확인이 회원들에게 미리미리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점검하여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징계위험을 낮추고 제값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결코 ‘재앙’이 아닌 전문가로서 ‘축복’으로 3천억원이 넘는 보수를 가져다 주는 세무사의 ‘핵심전문직무’로 재인식시켰다.
향후 회원들에게 새로운 직무부담이 생기는 경우 전문가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경쟁력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7.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업무서식 · 대응요령 개발 보급
기업의 사업현장을 뒤흔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제도’가 2015년말 세법개정으로 첫 도입되었지만,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부는 납세자를 위한 납세홍보조차 없고 업계도 전문서적조차 발간하지않는 상황에서, 세무사고시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중시하고 회원들의 업무수행 편의와 고객 대응이 가능하도록 2016년 4월 업무수행요령과 서식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고시회가 보급한 업무용승용차 업무수행요령에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로서식으로 바꾸고, ▲ 고객들이 ‘업무용승용차관리규정’ 사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사규안’을 제시하고 ▲업무용승용차를 이용하는 임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안내문’ 등을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제도해설과 함께 사업자 유형별 세무관리유형을 제시하여 회원과 고객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시회는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도적으로 회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을 동영상 교재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올려 제공하여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8.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논평’ 최초 발표, 사회적 역할 강화
매년 7~8월 경 정부는 언론을 통해 ‘세법개정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지만, 그동안 조세전문가로 자부하는 세무사업계에서는 전문가 ‘논평’을 내지못해왔다.
세무사고시회는 조세전문가 회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조세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2015년 7월 정부의 ‘2015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처음으로 ‘정부의 2015세법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 논평’을 발표하였다.
고시회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지나친 고용촉진세제에 집착하는 것에 ‘수십조 세출 고용정책도 달성못한 청년고용, 세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명하고 ‘조세제도의 핵심은 공평과세 기반한 안정적 세입확충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6년 7월에는 ‘정부의 2016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효과성 입증안된 조세정책기능보다 종합적 세제개편방향 수립, 공평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 좋은 세금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세무사고시회의 논평 발표는, 조세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세무사들이 정부에는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성실납세와 납세자권익의 중요성을 계도하고 국회에게는 국민과 회원이 원하는 ‘좋은 조세제도’를 만들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9. ‘국회 정책토론회’ 연례실시, 전문가 대안제시로 세무사 위상제고
조세전문가 회원단체인 세무사고시회는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회원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세법을 제·개정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세무사고시회는 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주도로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의원인 강석훈(새누리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방안’(발제: 구재이 세무사)과 ‘장기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방안’(발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회를 개최하고 납세자의 성실성과 협력을 이끌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 11월에는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발제: 허원 교수) ‘2016세법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팽배한 ‘세무조사 일원화’ 논리를 경계하고 보다 조세원리에 충실하고 지자체 자주재정을 확보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납세자와 기업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와 함께하는 세무사고시회의 연례 ‘정책토론회’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좋은 세금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만드는데 세무사가 주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과 국회로부터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0. ‘세무실무편람’ 대혁신 실질적인 편람화, 시판 개시 대호평
2002년부터 회원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새로운 컨설팅을 통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유익한 주제들을 엄선하여 매년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핵심실무를 담은 ‘세무실무편람’ 발간사업은 세무사고시회의 전통적인 대표사업이었다.
세무사고시회는 2015년 7월 ‘세무실무편람’이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편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엄선된 주제와 전문가, 알찬 내용과 편집으로 혁신적으로 편람화한 「세무실무편람」을 만들었다.
특히, 그간 회원에게만 제공되던 ‘세무실무편람’의 외연을 확장하여 보다 책임성을 높여 회원전유물이 아닌 다른 전문가와 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서점에서 공식시판(市販)을 시작하여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다.
2016년 ‘세무실무편람’은 회원과 전문가들이 사업현장에서 필수적인 ▲기본세무편람을 추가하여 편람화를 더욱 추구하고 ▲일반분야 세무 ▲전문분야 세무 ▲절세비법 컨설팅 ▲신고 체크리스트 등 5개 섹션에 19개의 세부핵심자료를 담아 더욱 강력한 전문가편람서가 되었다.
이같은 고시회의 ‘세무실무편람’ 의 혁신과 유상 시판보급은 대내적으로 회원들에게 실무현장의 지침서로서 충실히 역할하고, 대외적으로는 타 전문자격사와 국민들에게 차별화된 조세전문가로서 높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11. ‘연구학술장려제’ 도입, 회원 연구학술 활성화
세무사는 조세분야의 최고 전문가임에도 다른 자격사에는 있는 ‘연수시간 대체인정제’가 없어 유독히 학회 등 학술행사 참여가 다른 자격사에 비해 크게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세무사고시회는 2015년 2월 회원이 학회에 참가하면 참가시간에 따라 회원들에게 인기높은 세무사고시회 회원직무교육의 교육비를 면제해주는 ‘연구학술장려제’를 도입하였다.
세무사고시회의 연구학술장려제는 세무사고시회의 창립이념의 구현을 위해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회원의 조세. 회계분야 연구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조세 및 회계분야 학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많은 세무사 회원들이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조세전문학회의 학술행사에 회원의 열띤 참여가 이어졌고 조세학회에서의 세무사의 위상이 높아졌다.
12. 독립세화 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절차 개선과 회원 업무수행요령 제공
일찍이 지방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세공무원 교육사업 등을 벌여온 세무사고시회는 2013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어 본격 시행되자 2014귀속 지방소득세 첫 과표신고를 앞두고 ‘독립세화 지방소득세 제도’에 관한 전국순회 회원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신고절차 및 서식 등을 사전검토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개선을 요구하였다.
2015년 2월 고시회는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지방소득세 신고절차와 서식 개선건의서’를 공식제출하고 국회에서 백재현의원 및 행자부 당국자와 함께 ‘지방소득세 실무개선회의’를 갖고 신고서식 개선, 세무사 일괄업로드 가능한 전자신고시스템 보완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방법 및 처리용량을 크게 개선하여 행자부는 전자신고대란을 피하고 회원들은 첫 전자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고시회는 회원들이 독립세화 지방소득세 첫 과표신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새로운 직무로 인한 업무량 및 리스크를 알려 전문가로서 정당한 대우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업무수행 서식.자료를 개발해 보급하였다.
이처럼 고시회가 지방세분야 활동에 적극 나선 것은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제도의 도입이 세무사에게 잃어버린 지방세 업무를 수복하는 호기라는 점을 중시하고 지방세 당국에 ‘세무대리는 세무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지방세분야 세무사 업역수복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이다.
13. 초유의 ‘연말정산 재정산’사태에 따른 회원 업무수행요령 및 고시회논평 발표
2013년 정부가 추진하여 입법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세법으로 2014년 귀속 봉급생활자의 소득세가 크게 높아져 국민 비난과 불만이 폭발하자 정부와 국회는 세법을 개정하여 이미 마친 연말정산을 다시하도록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세무사고시회는 2015년 5월 연중 가장 바쁜 종합소득세신고와 성실신고확인 업무시기에 갑자기 떨어진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폭탄'으로 고통을 겪는 회원들이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산 및 종소세신고 업무별 기한 ▲업무처리 우선순위 ▲재정산시 회원 유의사항 등을 만들어회원들의 업무수행을 안내하여 사업현장의 안정을 도왔다.
아울러, 고시회는 2015년 5월 사상 초유의 연말정산 재정산 사태를 맞아 논평을 발표하고, ‘전문가가 배제된 채 정치적 타협으로 세법을 잘못 만들어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조세사(租稅史)의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해결방식도 재정산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지우지 말고 과세당국의 직권시정이 도리’라고 밝혀 국민과 회원들을 시원하게 했다.
이러한 세법과 세정의 난맥상으로 인한 국민과 회원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시회의 강력한 입장발표는 향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조세입법절차 및 ▲불합리한 세제 개선활동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14. 세무사·고시회 영문명칭 변경, 회원 미국변호사취득지원 등 ‘조세법전문가’ 지위 확립
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의 사업영역이 자영업자 등의 단순 세무대리 직무에 그치지 않고, 최근 FTA서비스시장의 완전 개방과 MDP(전문직역의 종합서비스법인)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회원들이 세무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무사의 사업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조세법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확고히 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우선, 고시회는 회원들에게 미국 로스쿨을 진학하지 않고도 글로벌 스탠다드인 미국변호사 자격취득할 수 있도록 미국변호사 시험응시 및 자격취득 전문기관인 KTK아카데미와 MOU를 체결하여 시범사업으로 고시회원을 최혜대우하는 ‘일리노이주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특별강좌’를 개설하여 2017년7월 시험을 목표로 회원들이 공부하도록 하여 회원의 미국변호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고시회는 통상 ‘유사회계사’로 취급되어 세무사의 직무와 위상은 회계사와 완전히 구별되는 분야인 ‘조세법전문가’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식 영문명칭을 세무사의 경우 ‘Certified Tax Attorney'로, 세무사고시회의 경우 'Korean Certified Tax Attorney Bar-admitted Members' Association(CTABA)'로 변경하였다.
세무사고시회의 선제적인 조치에 따라 로스쿨 변호사의 양산과 업역 경쟁을 앞두고 세무사는 국민과 기업은 물론 국제적 위상에서 ‘조세법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15. 회원 ‘고품격 상조서비스’ 개시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로서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회원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계 최고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지닌 A+에셋 그룹 A+상조(“효담” 브랜드)와 MOU를 체결한 후 2년간 상조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세무사를 위한 고품격상조’상품을 개발하고 2016년 월 드디어 회원을 대상으로 고품격상조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세무사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이 고품격 상조서비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고시회 ‘360고품격상조상품’은 예약금 3만원만 내면 언제든지 다른 상조에서 제공받을 수 없도록 설계한 상품으로 많은 회원들이 가입신청이 몰리고 있다.
아울러 고시회는 화환업체와 제휴를 통해 경조화환을 시중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고객과 관계처에 경조화환 주문이 많은 회원들의 경조비 부담을 대폭적으로 경감시켰다.
세무사고시회 회원은 상조서비스와 사업현장 화환서비스를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대내외에 긍지를 높이게 하고 사업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다.
16. 고시회가 만드는 ‘지출증명서류철’ 제작 보급
세무사고시회는 사업현장에서 통일된 형식없이 출판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증빙서철노트’를 혁신하여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시각과 전문성으로 디자인과 시사정보를 대폭 보강하여 2016년 3월 ‘지출증명서류철’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세무사고시회가 회원사업현장을 바꾸는 사업으로 추진한 ‘지출증명서류철’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관리요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조정사항 및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집계표 ▲최신 세무정보 등 처음 보급하는 유익한 자료를 담고 있으며, 그 종류도 보급형고급형프리미엄형 등 회원니즈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보급하고 배송비를 무료로 조치하는 등 탁월한 편집과 경제성으로 회원들의 계속적인 호평과 열렬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고시회가 만드는 지출증명서류철’ 사업은 회원들이 필요한 물품을 고시회가 창의적으로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의 호평을 받은 획기적 사업현장 혁신사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회비에 의존해온 그동안의 고시회의 재정을 수익사업을 통해 튼튼한 자체재원의 마련이라는 신기원도 달성하게 되었다.
17. 지방행정 공익감사단, 세무사 감사분야 첫 진출
세무사고시회는 2016년 8월 서울시가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감사를 강화하고 사업 전반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시킨 서울시 '공익감사단'에 15명의 회원을 참여시켰다.
마을세무사제도의 성공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활동하게 된 ‘공익감사단’ 세무사들은 여성·아동·복지·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과 4조원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투입되고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연 2회 모니터링, 재정 문제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세무사는 전통적인 전문업무 영역인 세무, 회계 분야를 넘어 감사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행정조사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수감기관의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감사분야에서도 세무사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18. 회원 재능기부 노인복지관 절세강의·상담·배식 봉사활동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적 역할 제고와 마을세무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된 활동대상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절세강의와 세무상담은 물론 식사제공과 배식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학센터, 2016년 6월에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관심이 높은 상속·증여세 등 재산관리 등 절세강의를 실시하고 깊이있는 개별 세무상담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을 위해 중식을 제공하고 구내 식당에서 배식과 도시락싸기, 주방 설거지와 식당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세무사들이 준비한 선물도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노인복지관 봉사활동은 국민들에게 마을세무사 활동으로 확고해진 세무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더욱 제고하고 회원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지속적으로 세무사고시회는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19. 손안의 세무사 ‘포켓세무사’, 회원 앱 ‘퀵택스’ ‘택스나비’ 개발 보급
세무사고시회는 사업현장에서 회원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 제공하고 개선하는 마음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출장상담 등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세율’ ‘이자율’ ‘자금출처조사기준’ 등 기본자료를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메모하여 사용하는 것에 착안하여 손안의 세무사 ‘포켓세무사’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포켓세무사’는 명함크기로 제작되어 지갑이나 포켓주머니에 쏙 들어가게 제작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제작 보급되어 회원들에게 신선한 반응을 얻었으며, 금융회사 등 외부에서 제휴제안도 이어졌다.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들이 외부출장이 많고 앱 어플리케이션이 일반화된 것을 반영하여 고시회앱 ‘퀵택스’를 개통하여 회원들에게 고시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회원 개인앱으로는 증빙전송솔루션을 장착한 ‘택스나비’를 보급하고 있다.
고시회의 증빙전송솔루션 앱은 고객으로부터 종이영수증을 사진으로 회원에게 보급하고 상호 컴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청년세무사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 공약이행평가 및 공명선거활동 등 ‘세무사회 바로세우기’ 운동 전개
세무사고시회는 법정단체인 세무사회와 달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회원단체로서 세무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회무를 감시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소임이다. 전통적으로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으며 고시회신문과 공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공명선거 자료와 활동은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5년 제28대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앞서 세무사고시회는 정구정 집행부의 대표공약인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등 공약이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새로운 임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고시회신문을 통해 공개했다.
한편, 세무사회 정구정 집행부의 특정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선거지원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수차례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꾼 바로세우기’운동을 통해 후보알리기 활동까지 그간 고시회가 자랑하는 중립적인 공명선거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이런 과정에서 세무사회는 급조한 선거규정을 적용하여 고시회가 회원들에게 선거관련 문자를 보낸 것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1년권리정지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결국 회원들은 총회를 통해 사면하였고 세무사회도 고시회의 ‘공명선거활동’을 인정함으로써 고시회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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