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RI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납권연 비전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의 비전 :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의무와 무게가 똑같다.”


T.R.R.I. Vision :
"Taxpayer's Right is equal to Taxpayer's Liability."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분담하는 부담인 세금을 내는 것은 납세자 국민인데, 헌법에서는 납세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의무보다 결코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납세의무의 이행에 앞서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정할 권리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헌법이 정한 납세의무에 따라 강제적 수단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많은 제도를 보장받고 있지만, 세금의 주인이어야 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존중은 무시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세금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는 실무적 대안은 물론 체계적인 이론에 이르는 폭넓은 실사구시 연구를 통한 납세자주권 찾기 활동으로 세금을 세금답게, 국민을 세금주인답게 만들고자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   구   재  이


Korean Taxpayers' Research Institute  Director   KOO, JAE-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