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은 원칙적으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있는 납세자이지만, 결정세액이 없어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돼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추가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당초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있어 추가공제 대상임에도 이번 연말정산 재정산 기한이 5월말까지로 종소세 신고와 겹쳐 재정산을 못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업무지침 및 입장’을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고시회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게 되면 추가공제를 중복해 받게 돼 추후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업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성실신고 확인과 겹쳐 갑작스럽게 ‘연말재정산 업무폭탄’을 맞은 세무사들이 업무수행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5월과 6월 각 시기별로 재정산과 신고요령도 안내하였다.
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세무업계에서 가장 바쁜 시기는 그동안 5월이었으나 올해는 6월로 한달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5월 말까지는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과세대상자에 한해 종합소득세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오는 6월에는 10일까지 연말정산 재정산 절차를 마치고 원천세 신고와 재정산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마쳐야 한다.
당초 정부가 5월 말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을 마치고 연말정산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했지만 현재 세무사업계가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준비로 연일 밤샘작업을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때까지가 재정산을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세무사고시회는 설명했다.
연말정산 재정산 보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난 후에는 근로소득이 있지만 합산대상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1개월 연장된 신고기한을 적용받아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1개월 연장된 신고기한 적용은 재정산으로 환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과세대상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6만명 수준이었다가 올해 20만명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6월 말까지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사고시회는 전문가가 배제된 채 정치적 타협으로 세법을 잘못 만들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이번 사태는 국민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조세사에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재정산 방식을 택한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연말정산한 후 뒤늦게 입법오류를 시정하여 환급해주려고 하면 납세자에게 재정산 부담을 지우기보다 정부가 직권시정해 주는 것이 도리이고 간편한 방식”이라며 “재정산 방식에만 의존하면 개정취지와 달리 재정산 포기나 폐업 등으로 환급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 8월 초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평가와 이후 국회 세제입법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조세입법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고시회는 1972년 창립돼 현재 8000여 개업세무사를 비롯해 1만2000여 명의 시험 출신 세무사로 구성된 납세자 권익보호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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