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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구재이 세무사, 종교인소득세 길라잡이 '종교단체 세무' 출간
2018-01-12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241
첨부파일 : 1개

[한국세정신문] 구재이 세무사, 종교인소득세 길라잡이 '종교단체 세무' 출간

 

 

2015년 입법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2년 유예기간 후 종교계의 반발에도 많은 제도 보완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금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의 초미 관심은 종교인 소득세 신고와 납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다.

 

종교활동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종교인 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아니면 아예 원천징수 없이 종교인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지 등. 

 

더구나 종교인소득 과세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를 넘어 종교단체 세무전반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과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소득이 없는 종교단체지만 세무관서의 세원관리가 강화되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 등 가산세 폭탄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처리 할 직원도 없이 걱정과 혼란에 빠진 종교단체와 종교인, 그리고 세무대리를 본격적으로 맡아야 할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위한 '종교인소득세 길라잡이-종교단체 세무'가 출간됐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 세무에 관한 책은 이 책이 처음이다.

 

이 책은 당장 급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절세 및 세무관리 해법을 제시한다. 종교인소득 뿐만 아니다. 종교단체가 당면한 회계와 세무, 종교단체 수익사업과 공익법인 세무, 기부금 세무, 부동산 세무는 물론 곧 닥칠 노동법과 4대 보험 등 노무관리까지 담았다.
  
저자 구재이 세무사는 "종교단체 종교인과 실무자에겐 종교인소득 등 원천징수와 세무조사 등 업무부담과 리스크를 줄이는 해법을 제시하고,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에겐 궁금했던 종교단체 세무전문가로 자신감을 찾게 해 줄 것"이라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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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보기: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3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