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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신고의뢰시 유의사항) - 종교인소득 신고대행"에 기재한 경우 종교인소득 신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기본보수: 종교인 1인당 연간 10만원, 근로장려금 등의 수급 대상인 경우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에는 고유번호증, 사례금 등 종교인소득 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기부금 영수증 등 소득세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종교인소득 세법상 의무와 권리) -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소득을 받는 경우 세법에 따라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하지않는 경우 종교인소득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종교인소득 신고를 한 경우로서 일정한 재산 및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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