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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의 세제개편안 핵심요약과 해설
2022-07-21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127
첨부파일 : 1개

[2022 세제개편안] 주요개정사항 핵심요약과 해설

※ 이 자료는 정부가 2022.07.21.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며, 향후 2022.9월 정부가 제출할 세법개정 정부법안 및 2022.12월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의 심의 및 본회의 통과시 최종적인 법안에서 제외되거나 변동, 또는 추가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처리는 물론 관련 검토 적용에 있어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주요개정사항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해설코멘트를 달았는바, 조세전문가로서 입법취지와 목적, 시행상 문제점과 대안 등을 간단하게 제시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향후 상세한 검토서를 작성해 국회와 정부, 세무사회 등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거짓진술 및 직무집행거부에 대한 과태료 대폭 강화(국기법§88) :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

* 세무조사 등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는 행정조사절차의 일부로서 타 행정조사와의 형평성 및 사법절차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며, 과태료 규모도 과도한 경우 국민에게 사법적 형벌과 동일한 위협 적 효과, 질문검사 실태 및 현행 과태료부과사례 등을 확인하여 현재 2천만원이 과소하여 5배를 인상 해야 할 사유가 명백하게 소명될 필요, 그렇지 않은 경우 개정은 물론 과태료 부과제도 폐지 필요성

* 개정이유가 ‘탈세방지를 위한 질문조사권 실효성 제고 목적’ → 질문조사권은 납세자성실성 검증차원 일 뿐 탈세방지와 무관, 탈세혐의시 법령에 따라 조세범처벌절차로 진행하면 과태료 부과대상 불필요

◆ 명의대여판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26의2) : ▲ (명의대여 확인시)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귀속자 확인시 재산의 실질귀속자에게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23년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거래소,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안 날부터 1년간은 부과 가능(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

◆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행정심판 결정, 결정으로 타 세목 과다납부한 경우도 포함(국기법§45의2) :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사유가 소송 판결 → 심사, 심판결정시, ▲정부의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표 및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도 추가

◆ 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시 원처분 유지사유 명시(국기법§65) : 불복청구 결정유형으로 인용시 재조사결정은 취소, 경정을 위해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결정을 하는 경우 원처분유지 사유로서 ▲재조사결과 주장과 다른 경우 ▲비협조로 사실관계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명시

◆ 부가가치세법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매출액 8천만원까지 확대(부가령§68, 소득령 §211의2) :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를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1억원이상 →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 판매, 결제대행, 중개자료 제출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부가법§75,§76) : ▲ (자료제출의무) 전자게시판을 이용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는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자료제출의무, ▲(제출명령)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시 국세청장이 제출명령, ▲ (과태료)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외에도 판매, 결제대행, 중개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않는 자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간이과세자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부가법§63, 부가령§114) :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

◆ 소득세법 (개인사업자)

◆ 소득세 과표구간 및 비과세 ․ 공제범위 일부 조정(소득법 §55①, §59)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6%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15%구간은 4,6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는 66~50만원 → 50~20만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 10%→12%, 총급여 6000만원,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12%→15% 공제율 상향, ▲(주택차입원리금소득공제)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40%공제(한도: 300만원→ 4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총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로 사용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하는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에서 ▲ (한시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적 상향조정(‘23.7.1~12.31.까지 사용분 80%), 영화관람료도 30%공제에 포함, ▲ (공제기준 조정) 공제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3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를 각각 300만원, 200만원으로 조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한도 대폭 상향(조특법 §16의2, §16의3) : 비상장,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 → 2억원(누적 한도 벤처기업별 5억원 신설) 대폭 확대, 코스피 ․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행사이익 과세시도 5년간 분할납부 대상에 추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소득세 분리과세 확대(소득법 §59의3, §64의4신설): ▲(납입한도) 총급여액(소득금액), 연령기준 700~900만원 → 900만원(이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으로 단일화, ▲(공제율)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15%, 초과한 경우 12%를 공제, ▲(추가납입요건) 연간 1,800만원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한도까지 ISA계좌 만기시 전환금액에다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가 낮은 가격으로 이사시 차액(1억원 한도)을 추가납입 가능, ▲(과세방법)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도 종합과세 외에 15%분리과세 선택가능

◆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소득법§48①):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공제액을 확대하여, 근속연수 5년 이하 근속 1년당 30만원→100만원, 6~10년 5년초과분 50만원→200만원, 11~20년 10년 초과분 80만원→250만원, 20년 초과시 20년초과분 12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고가주택 기준 인상(소득법§12, 소득령§8의2):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고가주택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12억원 초과주택으로 인상(시행령 개정사항)

◆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소득법§163의3, 법인법§120의4 신설) :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23.7.1.부터 시행)

◆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 사업자 확대(소득령 별표):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골프장, 예식장업 등 112개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 추가(2014년 이후)

◆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소득법§164의3, 81의11, 법인법§75의7)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의 경우 매 반기 → 매월제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도 제출대상 편입, 매월 제출로 확대(‘24년부터) ▲0.125% 적용하는 지연제출기간 축소 : 3개월 → 1개월, ▲미제출, 불분명시 간이지급명세서 (0.25%) 부과 및 지급액의 5% 미만인 경우 면제대상에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도 포함 ▲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면제(’24.1.1.~6.30, 20인 이하 반기별납부 소규모사업자는‘24년 가산세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산세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중복적용 배제(높은 가산세만 부과, 연말정산분 근로․사업소득은 중복부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전부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연말정산분 사업소득은 추가제출의무)

* 매월 간이명세서를 제출취지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속사 업자의 고용보험자료로서의 효용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무차별로 월 지급명세서 제출제도로 전환, 납 세협력비용, 업무량 폭증과 납세자의 가산세 위험만 대폭 증가, 반기별 납부제도 형해화 → 계속사업 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영세사업자 등 협력이 어려운 사업자를 배려한 가산세 유예, 일정기간 내 가산세 면제 등 납세자관점에서 보완 필요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도입 및 확대로 인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협력비용이 대폭 확대된 가 운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지급명세서 1%에 비해 1/4에 불과하여 낮다고 주장하나, 연 1 회 지급명세서 제출을 12번으로 나눠 제출하므로 부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도 1/12 수준(최대 0.1%)으로 조정할 필요

◆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전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소득법§97의2): (가입의무)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 (미가입시 필요경비불산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24~25년은 50%불산입)

소득세법(부동산 및 주식세금)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최대주주 축소(소득법§94,§104,§115,§118의9) : 상장주식 과세대상인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하고, 대상요건에서 보유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은 일괄 폐지하고 주식보유금액을 10억원→ 100억원으로 축소, 본인과 특수관계자 합산하였으나, 특수관계자 합산은 제외하고 본인명의 주식만으로 산정

◆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과세 도입시기 연기 및 증권거래세 폐지일정 유예(소득법§4의2, §37⑤, 증권령§5) : ▲(제도도입 연기)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펀드소득 중 5천만원 제외 과세), 가상자산과세(250만원 기본공제 후 20%분리과세) 도입시기를 2023년→2025년으로 2년 연기, ▲(증권거래세율인하 일정조정) (코스피)‘22년 0.08%→’23년 0.05%→‘25년 0%, (코스닥) ’22년 0.23%→‘23년 0.20%→’25년 0.15% (코넥스, 비상장주식은 현행 유지)

* 개정취지는 자본시장의 준비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 과세일정 늦 출 이유 없음(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시장과 업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보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더 부담되고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현행유지가 바람직

◆ 특수관계인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10년간으로 강화(소득법§97의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월과세시 적용대상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10년으로 대폭 강화

◆ 특수관계인간 증여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적용기간 5년→10년간으로 강화(소득법§10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적용기간이 증여일부터 5년간 → 10년간으로 대폭 강화

*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기간 10년간으로 확대는 오로지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명분으 로 국민의 자유로운 증여 및 처분을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이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생활에 있어 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점 → 현행유지가 바람직

◆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 제외(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2억원→ 3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전 보유한 1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23년 이후 양도분)

◆ 법인세법(사업관련 조특법 포함)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개인유사 비생산적 법인 10% 세율적용배제(법인법§55) : ▲ (최고세율 인하) 소득금액 3천억원 이상 법인이 적용받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 (과표구간 조정) 과표 5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비생산적 개인유사법인 10%세율배제) 지배주주 등 지분이 50%초과이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 부동산․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되면 10%세율적용 배제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과표 5억원까지 10%세율로 인하(과표 5억원인 경우 2022년까지 9천만 원, 2023년부터 5천만원으로 4천만원 인하),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과표가 5억원 미만인 경우도 20% 이상 세율, 매출액이 무실적인 경우 이자, 배당만 있으면 20%이상 세율을 적용하게 됨

* 약 5조원 이상 감세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최고세율(25%) 인하를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들고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를 적용받는 법인은 80여개의 재벌대기업만 혜택을 받고 경제생태계의 대동맥을 구성하는 10만여 일반기업은 동일한 세율(20~22%)을 적용받아 전혀 혜택이 없음. → 5조원 의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목적이라면 10만개에 이르는 중소중견기업의 범인세를 모두 10%적용 받게 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20%적용받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10%세율 적용)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조특법§100의32) : 대기업의 유보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당기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에 미사용한 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는 제도를 폐지

* 2021년 현재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로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이 미징수되어 대기업의 세부담이 경 감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인해 그동안 투자와 임금증가, 상생협력에 사용하던 대기업의 유보 액 지출이 대폭 감소 예상 →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에 미사용한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에서 유보금을 쌓아두는 대기업에 다시금 혜택을 몰아주는 세제개편이므로 폐지해도 투자 및 고용효 과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개정할 필요(현행 유지가 바람직)

◆ 일감몰아주기과세 사업부문별 과세허용,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도 과세제외(상증법§45의3) : ▲(사업부분별 과세)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관리가 가능한 경우 사업부문별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증여이익을 계산 가능하도록 허용, ▲ (대기업도 수출목적 국내거래 과세제외) 중소기업․중견기업처럼 대기업에게도 수출목적인 경우 국외거래는 물론 국내거래까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 대기업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부문별 과세산정방식 허용과 일감몰아주기 가능성이 적은 중 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용 국내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대기업까지 적용하게 되면, 대기업 일감이 대부분이 국제거래 등 관련 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일감몰 아주기 과세제도가 거의 형해화(현행유지가 바람직)

◆ 고용세제지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조특법§29의8신설) : 현행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고용관련 세액공제제도를‘통합고용세액공제’로 단순화,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 확대(2023, 2024년은 기존 및 개정규정 중 선택 적용 가능): ▲ (기본공제) [상시근로자] 3년간 중소 수도권 850만원, 비수도권 950만원, 중견 450만원, [청년(15~29세→34세로 대상 확대),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중소(3년간) 수도권 1450만원, 비수도권 1540만원, 중견(3년간) 800만원, 대기업(2년간) 400만원(다만, 공제 후 2년내 상시근로자 감소시 세액공제액 추징), ▲(추가공제) [정규직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1년간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전환, 복귀일부터 2년내 퇴직시 세액공제액 추징)

◆ 외국인 임원 근로자 19%단일세율 적용 최초근로시작 후 5년간 → 적용기간 폐지, 영구 적용(조특법§18의2 신설) : 외국인인 임원, 근로자(법인과 특수관계인 제외)의 근로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의 19%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최초 근로제공 이후 5년간(2014년부터 공제기간 한정)→ 기간제한 없이 계속 적용

* 외국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가 외국인투자 활성화 목적이라고 밝히고있으나, 개정 시 외국인임원 소 득세 감면대상과 세액이 대폭적으로 증가 예상되므로 까만머리 외국인 방지책, 내국인 경영자와의 세 부담 역차별 문제 등으로 고액 CEO 등 경영관리자는 제외 등 필요 → 기술자, 전문인력인 국내유입 촉진이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 적용할 이유없고 엔지니어 등 외국인 전문기술인력에 한정할 필요

* 19%단일세율로 적용된 시점이 2016년으로 2017년 최고세율을 42%→ 45%확대되었음에도 단일세율 변동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단일세율 인상 필요(2004년17%→2009년15%→ 2013년17%→ 2017년19%)

◆ 통합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중견기업 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24)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하여 ▲(일반투자) 중소 10%, 중견 3%→5%, 대기업 1%, ▲(신성장․원천기술) 중소 12%, 중견 5%→6%, 대기업 3%, ▲(국가전략기술) 중소 16%, 중견 8%, 대기업 6%→8%로 대폭 확대

*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대폭 확대된 바, 대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매우 큰데 공제한도도 없어 공 제율1%만 올려도 엄청난 공제액이고 최저한세도 적용배제되어 법인세 대폭감소 예상(개정 후 2021~ 2022년 대기업 감면규모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투자, 통합고용 등 모든 감면에 최저한세 를 예외없이 적용할 필요 → 현행유지, 통투세액공제율 적용시행 및 감면액 추이를 보면서 추가개정 이 바람직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 연장, 수도권 중기업 감면 폐지(조특법§7) : 적용 업종, 감면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10%감면은 폐지*하고, 중기특별감면 적용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

* 개정안 시행시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업종으로 중기업은 10% 감면 폐지대상 : (적용대상)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광고업-광고문안, 도안 및 설계작성업,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중기업규모 매출 30~600억원) ; 정보통신업 중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오디오출판 및 원판녹음업, 서적, 잡지 기타인쇄물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50~800억원); 창작예술관련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30~600억원); 시설관리서비스업 중 보안시스템서비스업(30~600억원)

◆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신설(법인법§120의5)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한 법인의 거래명세서를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한도신설(법인법§18) : 익금불산입하는 감액배당의 범위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의 한도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설정(의제배당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사업자의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변경(법인법§25, 소득법§35) : (기부금) 50~100%한도 손금산입기부금 → 특례기부금, 10~30%한도 손금산입기부금 → 일반기부금, (접대비) 접대비 → 업무추진비(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등은 전혀 없음)

* 기업의 사업현장에는 기부금, 접대비의 경우 명칭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기업환경과 현실을 감안하여 손금산입한도를 대폭 확대 필요 → 사업자의 평균적인 접대비 지출, 기부금 지출과 세법상 한도초과 현황 등을 조사하여 한도액의 적정수준을 재평가하여 개정에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1조원까지 확대, 공제한도 상향(상증법§18) : ▲(공제대상) 대상기업 매출규모 4000억원→ 1조원, 공제액도 가업영위기간 10~20년 200억원→400억원, 20~30년 300억원→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1000억원으로 상향조정, 피상속인 지분50%→ 40%(상장법인 30%→20%)로 축소해 대상을 대폭 확대, ▲(사후관리) 기간 7년→5년 축소, 동일 업종분류 중분류→ 대분류로 확대, 고용유지(매년 80%, 7년통산 100% → 5년통산 90%), 자산 20%→40%이상 처분제한

* 현행 매출 4천억원(2022년 3천억원에서 1천억원을 인상, 개정하고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함), 공제액 500억원인 현재 가업상속공제 규모도 적용대상이 거의 없음에도, 다시 매출 1조원, 공제액 1천억원 대상까지 확대, 상장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허용은 과도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연혁 및 취 지에도 불부합하므로 대상 재검토 → 실효성없는 가업상속공제 최고한도(매출 4천억원, 공제액5백억원)는 현행유지하되, 가업승계가 절실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과세이연제도로 과감히 전환(상속세 과세제도 및 사후관리 규정 적용 폐지)

◆ 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확대(조특법§30의6) :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1조원미만), 증여자지분 50%→ 40%이상 10년 이상 보유, ▲(증여특례세율) 100억원→1000억원 한도로 5억원→10억원 공제, 10~20%세율 적용, ▲(사후관리) 7년→5년으로 축소, 대표이사 취임시기 5년 내→3년 내, 유지: 7년간→ 5년간), 업종 중분류→대분류

◆ 가업승계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71의2) : ▲(대상) 중소기업 가업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아닌 납부유예방식 선택하는 경우, ▲(방법)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상속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납부유예액) 상속세 납부유예액은 총 상속재산가액 중 가업상속재산가액 비율만큼 상속세 납부유예,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없이 5년간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이상 휴폐업, 지분감소, 양도증여시 등 추징

◆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30의7) : ▲(대상)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특례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수증자가 가업승계 증여특례 아닌 납부유예방식 선택하는 경우, ▲(방법) 수증인이 증여받은 가업승계재산을 양도, 상속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납부유예액) 증여세 납부유예액은 총증여재산가액 중 가업승계증여재산가액 비율만큼 증여세 납부유예, ▲(사후관리) 상속세 납부유예와 동일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30의5, 71) : ▲ [특례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하여 ➀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50억원(10명 이상 신규고용시는 50억원→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창업범위] 종전의 사업승계, 매입․인수한 사업용자산이 50%초과시만 적용제외(종전에는 1~50% 사업용 자산 매입․인수시도 적용 제외) ▲ [자진신고납부] 사후관리위반시 3개월이내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감면의 취지 및 입법적 체계가 유사하여 개정안에서 가 업승계 증여특례시 공제액이 5억→10억원으로 인상하였지만,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공제액이 종전 5 억원으로 변동없음.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외 대기업, 중견기업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외(상증법 63) : ▲(할증평가)최대주주 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의 20%를 할증, ▲(대상축소)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확대(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할증평가 제외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만 할증평가)

* 개정목적이 ‘최대주주 주식평가제도 합리화’라고 하고 있으나, 할증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평 가하는 것이므로, 정책적 제외대상으로 삼은 중소기업특례 외에 중견기업, 대기업의 상속증여시 할증 평가 제외사유 없음 → 현행 중소기업 할증평가 제외특례만 유지가 바람직(만약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 평가의 제도적 취지가 없다면 모든 기업 대상 아예 다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

◆ 가업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확대(상증법§71) :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이 총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상속재산비율 50% 여부와 무관하게 20년간 또는 10년 거치후 10년간 납부

* 가업상속공제대상 주식이 단 1주, 공제액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모든 상속세에 대하여 20년간 연부 연납이 가능한 결과

◆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 공제액 확대(상증법§18) : 농림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간→10년간 직접 계속 영농, ▲(공제한도) 20억원→ 30억원, ▲(배제기준 도입) 피상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영농관련 탈세, 회계부정시 공제배제

◆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상증법§20): 상속세 인적공제로 자녀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태아’도 상속인에 포함

◆ 종합부동산세법

◆ 주택분 종부세 과세제도 대폭 개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종부세법§8, 9, 10) : ▲(종부세율)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금액에 따라서만 세율 적용 : 2주택이하는 0.6~3.0%, 3주택이상, 법인은 1.2~6.0% → 과표 7단계별로 0.5~2.7%로 인하, ▲(세부담상한) 2주택 150%, 3주택 300% → 모두 150%로 인하, ▲(기본공제) (일반) 6억원→9억원, (1세대1주택자) 11억원→12억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한시특별공제) 2022년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액(11억원) + 3억원(추가공제)

* 주택분 종부세 과세에서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가 폐지되는 경우 헌법상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단인 주택의 유한성으로 다주택자가 다수 보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방지 또 는 제재할 방안이 원천소멸 →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 유지가 바람직(다만, 투기목적이 아닌한 억울한 다주택자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책 보다 충분히 마련)

* 주택분 종부세 공제에 관한 개정안에서, 법인은 여전히 기본공제가 전혀 없어 부득이 저가 소규모주 택을 보유해도 큰 세금이 부과됨 → 일정한 수준의 기본공제는 필요(1~3억원 수준)

◆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종부세법§20의2신설) : ▲1세대1주택으로 ▲60세 이상 또는 주택5년 이상 보유,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종부세 납기 3일 전까지 납부유예신청하면 납세담보제공시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이자상당액 포함, 요건미충족시 추징)

◆ 종부세 1세대1주택 판정시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 제외(종부세법§8, 9, 17) : ▲일시적 2주택(양도세와 동일하게 대체취득목적), ▲상속주택(상속일부터 5년간, 다만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원 등 저가주택, 40% 이하의 소액상속지분인 경우 5년 기간제한 비적용),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 소재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정부의 부과 고지로 종부세 납부한 경우도 경정청구대상(국기법§45의2)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23년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 글로벌 최저한세 '24년 도입(국조법§60~79) : ▲(대상) 직전4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제외대상)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 및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납세의무자) 국내구성기업은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분배액을 법인세로서 납부(‘24년부터 도입)

◆ 기타 세법

◆ 다자녀 가구 차량구입시 개소세 면제(개소세법§18): 18세이상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차량의 경우 개소세 300만원 한도로 면제(5년내 용도변경, 양도시 신고납부)

◆ 부동산매매계약시 인지세 가산세 제외(인지법§47의4): 과소납부액의 100~300%를 부과하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대상에‘부동산소유권이전증서’포함(‘23년 이후 작성분)

◆ 여행자 휴대품, 제주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정(조특법§121의13, 관세칙§48,§69의4): (기본 면세한도) $600 → $800, (개별 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에 대하여 개별적인 면세한도를 정하고있는데, 술에 대하여 면세한도를 1병(1리터, $400이하) → 술 2병(2리터, $400이하)로 2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