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조세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정부는 중장기적 부동산 과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동산 조세정책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제21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가운데 구재이 박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는 ‘차기정부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구 박사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가수요 확대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중과세, 거주요건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장기보유공제 요건 강화 등 실거주 아닌 주택 취득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조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일관되고 예측가능하지 못해 집값폭등이 이어졌고, 부동산시장에 문제가 생긴 후에야 부동산 조세정책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투기이익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뒤늦게 부동산을 구매한 국민에게 중과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업이나 건축자재 등 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역대 정부는 경기침체 시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집값폭등 등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다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취득 및 보유, 양도에 대한 중과세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 박사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들이 본연의 목적인 재정조달이 아닌 부동산 경기부양 및 집값폭등 등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것은 조세로서 기능적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부동산가격과 무관하게 부동산 조세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부동산 조세정책은 재정조달기능으로도 조세정책적 기능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우선 국민이 예측가능해야 하며, 정부는 중장기적 부동산 과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정부 내 부동산 조세정책 전담조직과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박사는 “부동산 조세정책은 주거복지와 주거정의, 형평과세를 목표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며 “우선 보유세의 경우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거래세 인하를 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국민 주거안정과 보유세 현실화에 따른 거래세 조정 로드맵’을 제시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분 종부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분 종부세 과세강화를 위해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토지 면세점을 현재의 1/2에서 1/5 수준으로 축소하고, 적용세율은 인상해 주택과세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부세의 합리적인 개편도 필요하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에서 미국 재산세 과세기준인 ‘취득가액+물가상승률’로 과세기준액(과표)을 전환하는 방안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 중 일정액을 미국이나 한국의 사업자처럼 봉급생활자 등 비사업자도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안 ▲다주택자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양도세와 취득세처럼 인별 아닌 세대별 판단하는 방안 ▲종부세의 전국합산과세 성질을 감안해 5년 또는 10년 등 일정기간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합산배제(과세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박사는 “양도소득세의 자본이득세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자본이득에 대한 명확한 과세체계를 정립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와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전환, 추후 금융투자소득, 상속세와도 통합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따른 불합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가 구축됐지만,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수도권 외 농어촌 저가주택, 구성원 거주 비영리법인주택 등 명목상의 다주택자를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주택 종부세 강화에 따른 양도세 일시경감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종부세제가 도입되었으나 `21년 12월 첫 종부세가 결정고지되면서 중과세를 경험한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구제수단(출구전략)으로 1년간 일시경감을 통해 주택시장에 공급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박사는 “실주거 없는 1세대 1주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헌법상 주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임에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외국처럼 최소 2년 이상 거주요건은 필수적 요건화하고, 비과세 양도차익에 5억 원 수준의 공제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속‧증여부동산 시가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상속‧증여한 경우 낮은 공시가격 등으로 인해 실제 시가와는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시가를 적용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후적 감정평가제도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시장 가격환산율을 도입해 시가로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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