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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부동산보유세 개편책 찾아보자"… 전문가들 제언 쏟아졌다
2022-01-19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61
첨부파일 : 1개
 
2022년 2월 12일 (토)
 


[조세일보] "부동산보유세 개편책 찾아보자"… 전문가들 제언 쏟아졌다

 
  • 보도 : 2022.01.19 17:59
  • 수정 : 2022.01.19 17:59

한국조세정책학회, 온라인 조세정책세미나 개최

구재이 박사 "부동산 관련 조세, 경기부양과 집값폭등의 대안 아냐"

김우철 교수 "형평성 효과가 큰 보유세 정상화 필요"



 

조세일보
부동산 보유세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19일 오후 동국대 영상대학원 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은'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에서 구재이 박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각각 '차기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과 과제'와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와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부세 등, 경기부양과 집값폭등의 대안 아냐
조세일보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 (출처 한국조세정책학회 줌 세미나)
'차기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구재이 박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들이 재정조달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부양 및 집값폭등 등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것은 조세로써 기능적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구 박사는 부동산시장과 조세정책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측가능한 재산과세체계 정립으로 재산과세의 경우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누적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거나 이를 반영한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박사는 보유세 과세체계 구축에 따른 거래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취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이 높고,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매우 낮은 과세체계를 오랫동안 유지왔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구 교수는 보유세-거래세 조정로드맵을 제시해 중장기 부동산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아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다주택보유와 법인소유 주택에 대하여는 선진국 수준인 시가의 1% 수준으로 보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며 1주택자 종부세 과제 제외, 토지 보유세 1% 수준으로 확대, 생애최초 주택과 1세대 1주택 취득세 조기 폐지를 주장했다.

구 박사는 종부세 등 보유세의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 종부세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용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보유 시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의 사업소득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있어서 전액 공제되고 있다"며 "사업자와 비사업자간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보유세 강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박사는 "미국의 재산세공제처럼 재산세, 종부세 납부액 중 일정액을 비사업자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양도 시에 양도소득 등 자본이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은?
 
조세일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출처 한국조세정책학회 줌 세미나)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와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세제를 투기 방지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핵심문제라며 이로 인해 세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무시하고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증요법이 양산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교수는 비효율성이 큰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형평성 효과가 큰 보유세를 정상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주택보다 토지를 위주로 과세하는 것이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는 지나친 누진세보다 단일비례세가 편익과세라는 재산과세 본연의 원칙에 더 잘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에 대한 과세에 대해 "주거 필수재인 주택은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 이상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며 "실거주 목적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관해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 과세하되 징벌적인 수준은 피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적절히 과세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 보유세제에 과세대상 급증과 세액 급증, 실효세율 급등 같은 문제들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한다"며 2021년에 대상자가 약 47만 명으로 3년 만에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 부담의 인상 속도는 훨씬 심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가정 시,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주택의 시가는 약 13억 원에 달한다"며 "실효세율도 급증했는데, 1주택자의 경우 자가 거주이거나 투기적 의도가 없었기에 이 같은 세 부담 급등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편방향으로 세율 체계 간소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주택수 세율 차별화 문제 개선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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