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감독기구’ 토론회
투기 예방·주거권 보호할 필요
강력한 ‘부동산감독원’ 제시도
[경향신문] “상시 관리·감독 가능한 ‘주택청’ 설립, 부동산시장 교란 막아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상시 관리·감독까지 가능한 ‘주택청’(가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보다 더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비대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는 “(기존의 부동산정책은) 공공임대 등 정책적 주택공급에만 집중했을 뿐, 상시적 시장관리·감독기능은 미비했다”며 “투기적 수요 확산 등 시장실패 시에만 개입해 결국 투기 발생과 집값 폭등으로 시민의 주거권이 침해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투기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설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세무사는 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부동산감독원’(가칭)이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주택청’(가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감독원의 경우 현재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로 상시적 부동산 시장관리와 부동산투기 감시·단속 기능 등을 갖는 방안이 가능하다. 주택청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기구로 투기단속 기능부터 주거권 확보까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은 공공재 성격을 가진 만큼 미국·아일랜드 등 다수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탈법거래를 감독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위원회-부동산감독원 모형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산업과 시장감독 기능을 모두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에 대해 ‘해외 유사한 사례가 없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도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부동산시장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사원문보기: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0091516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