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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융조회 권한 가진 ‘부동산 감시 조직’ 출범
2020-09-02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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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융조회 권한 가진 ‘부동산 감시 조직’ 출범

 

박상영 기자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국토부 산하 임시 조직

전문인력 등 보강 확대 개편

과세 정보 등 분석 기능 강화


예상보다 성격·규모 축소에

“투기 근절 되겠나” 우려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감시 임시조직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권 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투기세력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정부는 각 기관에서 전문인력을 더 파견받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도 강화해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키운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 금융·과세 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되지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권한에는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국토부 소속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투기세력을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독립된 대형 감독기관이 출범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에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부동산 거래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대규모 조직이 신설되면 부처의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기재부와 조직이 축소될 것을 꺼린 국토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국 단위(40명 내외) 규모로 조직 출범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신설되는 조직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FIU는 1000만원 이상의 금융 거래에 대해 불법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 혐의 여부를 분석하고 국세청과 검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내 설치된 자본시장조사단은 수집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은 현행 대응반과 같이 제한적으로 직접 감독·규제 권한을 행사하고 이상거래를 파악해 담당 기관으로 사건을 연계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직 신설로 비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외지인이나 법인 거래, 20대 미만이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투자 목적의 거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조직 성격과 규모가 축소되면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독립기구가 아닌 만큼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부동산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규제를 강조하는 조직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을 처음 주장한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금융·과세 정보 수집으로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도 못할 것”이라며 “부동산 법인이나 펀드·리츠 등에 대한 검사권이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에 대한 감독권 등 시장 감독 기능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까지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는 등 매매시장도 문제가 있지만 아파트를 쪼개 불법으로 임대해주는 등 임대차시장에서도 규율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기존 조직을 소폭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감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