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간 아동수당 120만원…세액공제까지 하면 중복 지원” 입장
부모들 “지금 아동수당으로 양육비 턱도 없어…세액공제 유지해야”
[경향신문] ‘7세 미만 자녀 인적공제 제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계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극심한 저출산 속에서 월 10만원 아동수당과 연 15만원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것은 중복지원일까. 자녀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이 더 큰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없애고 아동수당을 신설한 것이 육아 지원을 축소한 것인가.
올해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부터 7세 미만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제기된 질문들이다. 정부는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축소했으며 사전에 알렸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사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는 이미 2년 전 결정된 일이다. 국회는 2017년 소득세법 개정 때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지원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2018년분(올 2월 연말정산 결과)만 중복지원키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출은 해마다 증가해 내년에는 국비 지원만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216만명에게 6504억원을, 올해는 266만명에게 1조9482억원을 지출했다. 내년에는 263만명에게 2조282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돌아가는 금액을 보면 아동수당이 연간 120만원으로 연간 15만원인 세액공제보다 헤택이 더 크다. 정부는 이 때문에 아동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줄여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월 40만원의 보육료만으로는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은 육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온라인 육아카페 등에서는 “출산율 1명 이하인 나라에서 인적공제를 없애는 것이 맞느냐” “문화비 소득공제는 늘리면서 납득이 안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구재이 굿택스 대표세무사는 “아동수당으로 충분한 양육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양육보조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다”며 “아동수당 금액을 상향하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며 상향까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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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912292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