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세무사회 의견 다수 반영…재정개혁특위 참여 핵심역할 기대
세발심‧면세점 특허심사 위원 등 활동…일자리안정자금 안착에 ‘핵심’역할

세무사들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전국의 1만2천여 세무사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제도운용에 깊숙이 참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해내면서 세무사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업계의 한 원로는 작년 말 변호사들에게 공짜로 주던 자동자격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류자격사의 반열에 올라선 세무사들이 세금과 재정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해박한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정책 운용의 전반에서 활약을 펼치게면서 한국사회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세무사들의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 또한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세무사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면서 보유세 개편 등 국가 재정개혁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은 이미 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은 물론 관세청이 운영하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의 성공에도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거에는 세무사 자격이란 ‘덤’으로 받는 인식이 강했다. 실제로 정부는 과거 혼란스러웠던 세무행정과 경제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을 제정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만들었다.
당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세무사시험 합격자 외에도 변호사, 회계사, 상법·재정학·회계학 또는 경영경제학에 의해 박사·석사학위를 받은 자, 국세 또는 지방세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세무사는 ‘10급 공무원’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등 1만2천여명이 넘어가는 거대한 전문자격사 단체이면서도 단순히 국세행정의 보조수단으로만 인식되는 등 그 위상이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마지막 자동자격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조항이 없어지면서 세무사들의 자신감과 함께 그 위상이 확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세무사회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당당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에 제출한 건의안이 이번 헌법 개정안(정부안)에 4건이나 반영되면서 세무사들의 전문성이 빛을 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세무사회의 건의에 힘입어 이번 헌법개정안에 국민(납세자)의 국가재정 통제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됐다. 이는 국가재정을 형성하는 납세자로서의 국민이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감사원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해 국회에서 감사위원 3명을 선출토록 하는 등 세무사회가 건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조세관련 소송에서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재판의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헌법개정안에서는 사법부인 법원의 재판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일반 재판부 외에 조세·행정·노동·군사·특허 등 전문 재판부를 두도록 했다.
이같은 세무사들의 국가 정책에의 참여는 지난 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도 다수의 세무사들이 참여하면서 정점을 찍고있다.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최봉길 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고문(전 세제실장)등이다. 이번에 출범한 재정개혁특위는 특정계층, 업계,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게된다.
이와 함께 세무사들의 활약은 정부의 최고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국가운용의 근간인 재정확보를 위한 수단인 세금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역할을 하는 세제실의 핵심 위원회인 세제발전심의위에도 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들이 포진되어 국가 재정확보를 위한 세법개정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세청이 운영하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도 다수 참여해 관세행정을 조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김완일 세무법인가나 세무사, 유영조 세무법인부강 세무사, 이대규 세무법인삼우/에스엔티에이 세무사, 임종수 대현세무법인 세무사, 임종석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전기정 세무법인한밭 세무사, 유재흥 한결세무법인 세무사, 정동원 세무법인광장 세무사 등이다.
특히 최근에 크게 빛난 세무사들의 역할은 이같은 정부의 행정 조력자를 넘어 올들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안착에도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이 나서고 세무사들이 자신들의 고객인 중소기업 등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세무사들의 활동과 관련 한 세금전문가는 “그동안 세무사들의 역할이 국세행정을 조력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모든 정책이 현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무사들의 지식과 실무적 견해는 물론 참여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그만큼 사회적 지위와 책임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세무사들의 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