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조세절차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재이 세무사는 지난달 29일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2017 춘계학술대회 '설린 최명근 선생 10주기 기념학술대회'에서 납세자 기본권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무조사는 다른 어느 것보다 납세자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재산권과 사생활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피해를 입기도 한다.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질문검사권)'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관계에서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에 법적 지위의 우위를 부여한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로 막강한 권력이지만 이를 남용한 경우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이에 납세자의 법적지위를 과세관청과 대등한 관계로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의 조세절차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구 세무사의 의견이다.
조세절차법의 주요내용은 ▲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는 과세처분 취소 대상 ▲과세전적부심사제의 법제화, 국세심사청구의 사전구제 절차화 ▲조세심판원 확대(지방세 포함) ▲조세법원 신설(조세심판원 전심 절차 수행 조건) ▲세무사가 납세자기본권 보장기구의 역할 수행·소송대리권 부여 ▲국회가 납세자권리헌장 선언 ▲과세관청-납세자 동등지위 선언 ▲사생활권, 절세권 보호 명시 ▲과세정보 공개 원칙, 개별정보 보호 등이다.
이 중에서도 구 세무사는 지난 1996년 처음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 시 성실성을 추정 받을 권리, 적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과세정보의 정보공개를 받을 권리, 사생활권을 보장받을 권리, 절세권을 추구할 권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탈세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성실함을 추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행정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한 국민이 공유하는 공공재인데다가 한 나라의 조세제도의 적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선 모든 공적 정보가 공개되고 공개된 정보를 기초로 해 납세자나 국민이 제도를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절세를 추구할 권리도 눈에 띈다. 절세권이란 조세회피와 구별되는 절세를 위한 정당한 세무계획이 허용되며 세법이 허용하는 각종 조세감면과 공제를 위해 과세관처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OECD 보고서는 절세권을 '정당한 조세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무사가 조세행정기구와 대등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지위에서 서서 조세법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조세소송의 대리는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지만 조세법원을 도입해 행정심급을 없앤다면 제1심이 되는 조세법원에서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독일의 경우 조세사건에 대한 소송을 재정법원과 연방재정법원의 2심제를 채택해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구 세무사는 "조세민주화를 위해 세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동등한 지위임을 법제화해 선언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절차만이 아니라 신고·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모든 영역의 조세절차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조세절차법을 체계적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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