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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세세회 조세포럼, "비현실적 접대비 한도 개선하라"
2017-04-28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52
첨부파일 : 1개

[조세일보] 세세회 조세포럼, "비현실적 접대비 한도 개선하라"

 
  • 보도 : 2017.04.28 08:19
  • 수정 : 2017.04.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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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제8회 세무대학세무사회 조세포럼에서 안만식 세세회 수석부회장(이현세무법인 대표)이 세법상 접대비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한도가 지나치게 낮고 대상 범위가 포괄적인 세법상 접대비 규정을 개선해야한다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비현실적인 접대비 규정이 기업의 소비를 옥죄고 세법상 편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27일 서울 역삼1동 문화센터에서 열린 '제8회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 임재경) 조세포럼'에서는 실무 현장에 몸담고 있는 세무대 출신 세무사들의 이러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만식 세세회 수석부회장(이현세무법인 대표)이 '현행 접대비 세제의 적정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안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접대비 한도액이 30년 동안 요지부동 기업들의 현실 접대비 지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미국 ,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접대비 규정에 비해 우리나라의 접대비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지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법은 기업의 과다한 소비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접대비 한도를 규정해왔다"며 "하지만 지난 30년간 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으로 묶여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독일의 경우 사업상 증빙만 있으면 접대비 지출에 한도를 두지 않고 손금산입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한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4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사접대비도 문제다. 접대비와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회의비 등 유사비용과 그 구분 기준도 명확치 않다"며 "접대비가 너무 실무적으로 광범위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접대비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비용을 전부 접대비로 포함시켜서 과세하는 행정도 문제가 있다. 애매모호한 규정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접대비 한도를 개선하면 소비진작에도 도움이 돼 경기부양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가 끝난 뒤 객석에서도 현행 접대비 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들이 잇달았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은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대부분을 과세관청에서는 접대비로 보고 싶어한다"며 "현재 예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접대비 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한계를 분명히 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경 세세회장은 "사업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큰 기업들에 비해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접대비를 더 많이 써야하는 면이 있다. 로비를 위해 돈을 써야하는건 정작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더 높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권진택 세무사는 "접대비 한도가 낮다보니 기업들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계정과목으로 접대비를 분산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접대비 한도를 지금의 5배 이상 올려야 세무상 편법을 안쓰고 접대비 계정 내에서 접대비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접대비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용자동차 비용문제,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납세자들, 세무대리인들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업계에서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들의 위상이 있는만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달라"고 전했다.

한편 당초 예정되어 있던 세무대 동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은 행사의 간소화를 위해 생략됐고, 장학금 대상자에게 개별 입금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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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4/201704283232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