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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조세일보 창간 16주년 특집]'국세청법'을 소환하다
2017-04-07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83
첨부파일 : 1개

[조세일보] [조세일보 창간 16주년 특집]'국세청법'을 소환하다

⑤[지상좌담]"국세청, 이제 권력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 보도 : 2017.04.07 09:02
  • 수정 : 2017.04.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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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재산권에 메스를 들이대는 국세청의 행위(세무조사권)는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하지만 세무조사권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높다면 국민들은 국세청의 권위를 더는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세무조사를 무기로 기업들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오랜 세월 동안 국세청을 둘러싸고 조성되어 온 세무조사권의 정치적 남용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되고 있다. 

전문가 집단에서 끊임없이 '국세청 개혁'을 화두로 꺼내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국세청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5월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 지난 수 년동안 잠들어있었던 '국세청법'을 다시 흔들어 깨울때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교수,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10명(조세일보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개혁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인 '국세청법 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3년 발의된 국세청법 제정안(정성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토대로 했다.

설문에는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안창남 강남대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종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진영 삼일회계법인 부대표(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센터 연구위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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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필요한가?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10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그 이유였다.

김갑순 교수는 "국세청장이 당장 내일이라도 권력자에 의해 쫓겨날 수 있다면 세수를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세청장 임기제는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면서 세금징수업무를 무리하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근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훈 교수는 "1년 단위로 국세청장이 바뀜에 따라 국세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인사적으로도 청 자체의 조직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임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모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국세청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이러한 권력기관들을 이용하고싶어진다"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조세논리만 가지고 운영되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서는 임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게 길게 보면 조세저항도 줄이는 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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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임기제, 적당한 임기는?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시 적당한 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명(김갑순, 안창남, 이종탁, 이태규)은 '2년 단임', 다른 4명(박훈, 이경근, 이동기, 이진영)은 '2년 중임', 2명(구재이, 소순무)은 '기타'를 선택했다.

2년 단임을 선택한 김갑순 교수는 "연임을 위해 무리한 세정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2년 단임이 좋다"고 답했다.

이종탁 부회장은 "국세행정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물갈이가 되는게 국세청이 보다 수월하게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경찰이나 검찰도 청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른 권력기관에 준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중임을 선택한 박훈 교수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국세청장 임기는 2년이면 적당하다고 보지만 유능한 국세청장이 연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게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경근 조세자문부문장은 "일을 잘하면 중임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국세청장 입장에서도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단은 2년 정도 평가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년 중임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호주 국세청은 1905년 개청한 이래 근 100여년간 국세청장이 7번 밖에 바뀌지 않았다"며 "국세청장이 자주 바뀌면 정책과 시스템이 바뀌어서 납세자가 힘들어진다. 정치적 외풍을 타지 않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국세청장의 임기를 길게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를 선택한 구재이 회장은 "대통령과 임기가 엇갈리도록 해야한다"고 말했고, 소순무 변호사는 "2년은 짧다. 3년이 적당하다. 연임제한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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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내부승진제 명문화, 필요한가?

국세청장을 내부에서만 선출토록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10명 중 9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1명(이진영)만이 내부승진제에 찬성했다.

구재이 회장은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내부 개혁을 위해서인데, 내부인사만 승진하게 되면 개혁의지가 부족해질 것으로 본다"며 "외부 인사로 국세청장이 임명돼도 내부 문화에 동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 인력으로만 청장이 임명되면 개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갑순 교수는 "내부인사가 국세청 내부사정에 밝고 전문성이 더 뛰어날수도 있다"며 "하지만 국세청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적임자가 외부에 있으면 외부 인사 중에서 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내부승진 100%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몇십년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몸에 익숙해진 불합리한 관행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진영 부대표는 "외부인사로 국세청장 임명이 가능하면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사람으로 국세청장을 심을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안되기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 임명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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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장제 도입, 국가세무위원회 신설은?

전문가들은 복수차장제(사무차장+과세차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복수차장제가 필요하다고 본 전문가가 5명(김갑순, 박훈, 안창남, 이동기, 이진영), 필요없다고 본 전문가가 5명(구재이, 소순무, 이경근, 이종탁, 이태규)이었다.

복수차장제가 필요하다고 본 김갑순 교수는 "국세청 업무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야 한다"며 "국세청 차원에서 정책부분을 담당하는 차장과 조사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을 나눠서 담당했으면 좋겠다. 서로 견제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 교수는 "국세청의 업무 중 역외탈세 부분과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외파트를 전담하는 차장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복수차장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이태규 연구위원은 "지금도 차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우리나라는 책임자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구조다. 차장이 하나 더 생기면 골치아픈 일을 차장들에게 다 떠넘기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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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을 감시·감독하는 기구인 '국가세무위원회'는 8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2명(박훈, 이태규)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고 밝힌 전문가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세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만큼 인사에 공정성을 기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박훈 교수는 "기존에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있기 떄문에 현재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원에서 충실히 감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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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 '특정직화', '계급정년제' 도입 필요한가?

국세공무원을 현재의 경찰공무원과 같이 특정직화해 처우를 개선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퇴직시키는 계급정년제(1999년, 2007년 국세청법 도입안-5급 : 15년, 4급 : 13년, 3급 : 5년, 2급 : 4년)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7명이 찬성, 3명(소순무, 이동기, 이태규) 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구재이 회장은 "국세공무원이 돈, 세금을 다루는 직업이다보니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며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특정직화해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진영 부대표는 "싱가포르처럼 처우는 개선하되 절대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특정직화에 반대한 소순무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과 국세공무원을 따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똑같이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인데 원칙에 예외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 법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국세공무원들이 스스로를 세돌이, 세순이라고 비하한다던지, '공장다닌다'는 말을 안하도록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별도로 법을 만들어 특정직화하는데는 반대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직원들에게 '세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국세청도 조사요원에게 '조사수당'을 지급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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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정직화 전환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위반 및 권한남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9명이 찬성하고 1명(이태규)이 반대했다.

처벌 강화에 찬성의사를 밝힌 구재이 회장은 "일선 직원보다 잘못된 조사를 지시하는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강하게 처벌하면 겁나서라도 비리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안창남 교수는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처우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한 이태규 연구위원은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국세공무원들이 일을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애매모호한 부분은 과세 안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4/201704073212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