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공제 기산일을 '취득일'로 변경하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완, 올해 양도분도 소급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세법으로 인해 올해 토지를 판 사람들만 억울하게 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지난해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16~48%로 중과세하는 대신 3년~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에 한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리고 그 기산일을 '취득일'로 정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산일이 취득일이 아닌 '2016년 1월1일'로 바뀌어 통과됐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를 촉진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노린 세금혜택이 오히려 '거래절벽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법을 다시 고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취득일'로 변경하고,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구 회장은 올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들에게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잦은 제도변경으로 인해 불과 수개월 차이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 회장은 "지난 2014년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예고했고, 이에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2016년에 팔면 좋겠다고 생각해 양도를 미루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결국 거래를 묶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며 "굳이 기산일을 취득일로 전환해야 한다면 2016년 거래분까지 포함해야 한다. 2016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2017년 5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구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세입확충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구 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 중 50조7000억원을 세입확충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제효과는 3171억원, 향후 5년치 효과를 모두 더해도 4조4600억원이다. 당초 밝힌 금액의 10분의 1밖에 조달하지 못했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구 회장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높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에서 면세자 비율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사업자 580만명 중 과세미달자가 131만명이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들 중 면세자 비율까지 합치면 근로소득자 48%가 세금 안내는 것이 과연 문제인가"라며 "과세제도 틀 자체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지 근로자들이 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도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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