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RI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납권연 활동
[조세일보][교육]구재이의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인강출시
2016-07-18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57
첨부파일 : 1개

[조세일보][교육]구재이의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인강출시

 
  • 보도 : 2016.07.18 16:56
  • 수정 : 2016.07.18 16:56
사진

'명강사' 구재이 세무사(한국세무사고회장)가 진행하는 업무용승용차량 손금특례실무 온라인 강의가 출시됐다.

조세일보 재무교육원(http://edu.joseilbo.com/)은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규정 신설에 따른 운행일지 작성법이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에 대한 경리실무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규정 신설로 업무용승용차를 휴일에 사용하는 등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차량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손금부인은 물론 소득세법상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돼 경리실무자들 주의가 요구된다.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




* 기사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7/201607182994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