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RI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납권연 활동
[한국세정신문] 구재이 세무사,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실무' 출간
2016-06-27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64
첨부파일 : 1개

[한국세정신문] 구재이 세무사,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실무' 출간

 

 

 

올해부터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시행됐지만 지금껏 정부는 물론 세무업계에서 제대로 된 해설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재이 세무사가 독특한 형식으로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실무'를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실무<사진>'는 그간 나오던 전문서적처럼 두꺼운 책이 아니라 독특하게 어디서나 휴대 가능한 포켓북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 책에는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취지와 개요 ▶주요내용 ▶적용범위 ▶세무조정 ▶절세 및 세무관리 요령 ▶제도적 문제점 등 각 항목별로 요소요소에 실전 사례와 참고검토 및 Q&A까지 충실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돼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업무용승용차 특례제도 시행과 관련한 절세 팁도 제시한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자가로 전환하려면 올해 마쳐라. 정률법-4년상각까지 허용되고 법정의무 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기회이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개인사업자 차는 올해 팔아라. 올해까진 처분이익이 많이 나도 과세 안된다. 반대로 산지 얼마 안 된 차는 꼭 내년 이후 팔아라. 내년부터 연간 한도액 800만원은 있지만 처분손실이 전액 년부터 손비인정 된다.
 
▶업무외 사용비율을 줄일 수 없다면 9인승이상 차량이나 경차를 써라. 업무용승용차 규제대상 '승용자동차'가 아니면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 이전에 취득한 법인 차는 임의상각이 허용되므로, 연말 관련비용이 1천만원 넘는지를 보고 결산시 상각여부를 결정하라.

 

▶법인 차의 사용 임직원은 업무외 사적사용분 비용은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까지 과세되므로 '운행기록부'는 '소득세 청구서'라는 걸 명심하라. ▶내부통제와 사용임직원 상여처분 대비해 '관리규정' 등 사규를 제정하고 '운행기록부‘를 회사차 사용자가 직접 작성케 하고 수시 점검하라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을 통해 결산과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조세전문가들은 상세하고도 정확한 제도해설과 세무조정요령을, 기업의 실무자와 임직원들은 ▷비치기록이 용이한 '운행기록부 개선서식' ▷회사규정(사규)인 '업무용승용차 관리규정' ▷'업무용승용차 사용임직원 유의사항' 등 독창적인 서식자료를 얻을 수 있어 정확한 세무처리와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저자인 구재이(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는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제도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제도로 입법되자마자 시행됐는데 별다른 홍보도 없고 시중에는 해설서조차 없어 납세자와 세무전문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무책을 냈다"면서 "납세자나 전문가들이 쉽게 접하고 가까이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게 앞으로도 포켓북 형태의 '핵심세무 길라잡이'를 꾸준히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일인포마인 刊, 174쪽, 정가1만5천원.

 

오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