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사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최초의 제도로 올해는 검증건수가 4배(약 25만건)로 확대되어 과세관청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사들도 관심이 높아졌다. 그 어느 해보다 세무사의 사명감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위한 이 제도는 사전검증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세무사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도 같은 처지다. 납세자권익보호 입장에선 납세자편이 돼야 하고, 국가 재정수입 확충이라는 대의에서는 과세당국의 편이 돼야한다. 즉, 잘하면 대단한 호기이고 못하면 신뢰상실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재이 세무사(세무사고시회장)가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교육투어에 나섰다. 수강자가 인산인해를 이뤄 대박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에 이어 오는 13일 부산에서 열린다. 물론 이번 교육에서 ‘개정세법’ 및 ‘지방소득세 조사’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지만 특히 구재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강의가 독보적이다. 핵심 교육내용을 간추려 본다. /편집자 주
◆조세전문가로서 위상 업무확대 출발점
성실신고확인의 제도적 성질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성실신고확인 및 세무조사를 대신하는 수준의 사후적 검증 등 제도가 제대로 입법되지 않고 있으나, 세무사가 엄정한 업무집행으로 세무조사 이상의 제도적 효과성이 나타나게 되면 향후 제도개선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다.
이에 구재이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있어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세무사는 회계 및 조세분야 최고의 전문자격사로서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양심과 전문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세무사회도 성실신고확인의 엄격한 감리 등 신뢰성 있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을 맡은 세무사는 그동안 불성실한 세무대리 관행이 있었어도 성실신고확인을 계기로 과감하게 버리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닌 최고의 회계 및 조세전문가로서 명예와 긍지를 되찾기 위해 양심과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세무사의 직무교육과 회원관리를 하는 세무사회는 △철저한 업무수행기준 마련 △엄격한 감리시스템 가동 △불성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무자격 부조리 세무사를 가려내는 등 성실신고 확인업무의 부적정한 수행을 찾아내기 위한 기능을 가동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사에게 납세자의 세무대리에 그치지 않고 공익성 높은 전문자격사로서 위상과 사고의 대전환과 해묵은 업계과제의 일소를 요구하고 있다. 세무사에게 공공성을 갖춘 새로운 역할과 엄격한 책임성이 요구되는 이 제도를 통해 회계 및 조세전문가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인정받아 세무사회 패러다임을 새롭게 쓰게 될지, 부여받은 임무와 책임에도 회계투명성과 과표양성화에 역행하여 사회적 위상이 추락할 지는 전적으로 세무사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성실신고확인 유사 제도와의 비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외부전문가가 납세자의 성실성을 검증한다는 제도적 성질은 ‘외부세무조정’과 유사하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증가시키고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외부조정제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은 제도취지 및 절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를 정확하게 조정하고 가면소득 계산 등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기위하여 외부전문가인 세무사로부터 정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세무조정을 강제하도록 한 것으로, 1980년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통해 신고납세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30여년간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신고성실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자가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고 감면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도록 전문적인 식견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맡아 하도록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정부가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납세자의 회계처리(기장)과 이에 대한 증명서류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세무행정에서 위탁사무의 성질을 가진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사가 그동안 주된 고객이던 납세자가 아닌 정부의 위탁을 받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보완 수행하는 행정위임사무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향후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차별화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 사후적으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제3의 세무사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사후교차 검증제도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 ①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포함)가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한 납세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라 한다)는 제 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거,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자 지역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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