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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세무사
- 승인 2021.12.29 10:53
성실신고확인 미제출 가산세, 소득세 산출세액없는 경우도 부과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
구재이 세무사
2021년 12월 8일 공포되어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2021년 개정세법 주요내용을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목별로 구성했다.
[국세기본법]
❍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개선(국기법§24➂) :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
❍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국기법§26의2➅) : ➀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ㆍ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도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가능, ➁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 그 판결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가능(‘21.12.8.이후 결정, 판결분부터)
❍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완화(국기법§47의4➇, §47의5➄) :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150만원 미만으로 확대(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150만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이미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분은 유효)
❍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국기법§81의7) : 세무조사 연기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재개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개시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 한 후 조사재개하는 등 절차를 신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국기법§84의2➀)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국기법§85의5)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을 공개
❍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국기법§85의6➆) : 국세청장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
❍ 세무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국기법§88➀, §89➀, §90➀) :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또는 기피, 금품 공여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
[국세징수법]
❍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 보완(국징법§31➃(2)) :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바, 국세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체납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지되는 경우 그 중지기간은 압류해제의 요건인 3개월을 계산할 때 제외(2021.12.8. 시행 후 압류분부터 적용)
❍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국징법§35➁(2), §66➁, §55➂신설) :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 가능(2021.12.8.시행 전 압류재산을 시행후 매각시도 적용)
❍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담보제공 절차 개선(국징법§18, §20➂, §20➃➄ 신설 등) :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보험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담보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담보를 제공가능
[소득세법]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소득법§56의3➀) :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일정한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소득법§59의4➁) :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에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성실신고확인 미제출 가산세, 소득세 산출세액없는 경우도 부과(소득법§81의2➀, §81의2➂ 신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제출시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5%를 곱한 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0.0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가산세)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50만원으로 상향(소득법§86(4))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소득법§88➈, §89➁단서)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
❍ 고가주택 비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조정, 비과세확대(소득법§89➀) : 고가주택, 고가 조합원입주권금액기준을 법률에 정하고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2021.12.08.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분양권도 없는 경우만 비과세(소득법§89➀)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 간접투자회사 등의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있는 경우 공제후 원천징수(소득법§129) :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
❍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 제출의무 확대(소득법§174의2) :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1년 유예, 2023년부터 과세(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장
[법인세법]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한도 기부금단체 추가(법인법§24➁)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 한도 기부금단체에 추가,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손금산입(‘21.5.1.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
❍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추가 제한(법인법§50의2, §113➆신설) : 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 ➁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결손금 공제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기록(‘21.12.8.시행후 사업양수도계약분부터 적용)
❍ 간접투자회사 등의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분 제외하고 원천징수(법인법§57➀, §73조➀, 현행 §57의2삭제) :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던 특례를 폐지하고,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23.1.1.이후 시행)
❍ 법인전환 후 3년내 인수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법인법§60의2➀(3)신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인법§74의2 신설)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를 가산세 납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없어도 납부(법인법§75➀➂)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5%와 수입금액에 0.02%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가산세)
❍ 외국법인의 국내운영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화(법인법§94의2 신설) :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 아닌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매년 말일을 기준 운영하는 사무소 현황자료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 4천억까지 확대, 영농상속공제 한도 20억원으로 상향(상증법§18➁)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상증법§23의2➀(1))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를 직계비속에 한정된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 배우자도 공제대상(2021.12.8. 시행 후 상속세신고 및 결정분부터 적용)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시가기준 조정(상증법§35➂) :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에 따른 시가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증여세 과세제외(2021.2.17. 이후 양도․양수분부터 적용하고, 소득세법 §87의27 준용부분은 ‘23.1.1.부터 적용)
❍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최소한 10년으로 연장(상증법§71) :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한 10년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받는 경우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 가업상속재산이 50%초과시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 적용
❍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 신청 허용(상증법§73의2 신설) : 상속세가 2천만원 초과하고 금융상속재산 초과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하여 물납신청(‘23.1.1.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미신고기간 수입금액기준 가산세부과(상증법§78➉) : 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시에 사용하는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연도 전체의 공익사업목적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에서 미신고기간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해 가산세 부과(‘21.12.8. 이후 가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 금융투자업자의 증권계좌 간 모든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상증법§82➆신설)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만 금융투자업자가 그 이체내역을 제출하던 것을 양도 외의 방식으로 증권계좌 간 이체시도 이체내역 제출대상
[부가가치세법]
❍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 보완(부가법§10➇신설, §29➃) : ➀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➁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간주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연장(부가법§46➀(3)) : 소매ㆍ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공제하고 있는바, 우대공제율과 우대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12월31일까지에서 2023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
❍ 예정고지, 예정부과 제외 50만원까지 확대(부가법§48➂, §66➀) : ➀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 ➁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 제외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부가법§53의2➅~➇신설) :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22.7.1.부터 시행)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부가법§60➄) :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부가법§72➀) :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에서 25.3%(2022년은 23.7%)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부가법§47) : 일정한 규모의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12.31.까지 발급 전송한 경우에는 건수 등을 고려하여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2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국외사업자 전자적용역 공급시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개선(부가법§53의2➅~➈신설)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재화용역 중개용역 등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여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한 자는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 세무관서의 제출요구시 제출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한 과세표준ㆍ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국조법§9➀후단 신설) :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무형자산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거주자의 원가 등의 분담액을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과세표준ㆍ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
❍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대상 확대(국조법§27) : ➀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적용되는 외국법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 외국법인 설립국에서의 부담세율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로 하던 것을 국내 세율과 연계하여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의 70% 이하로 변경 ➁ 내국인이 별도의 과세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적용
❍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범위 확대(국조법§58➁신설)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투자운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그 보유현황과 관련된 자료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주세법]
❍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 연장(주세법§8➀(2)다목) :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1년12월 31일에서 2023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
❍ 주류 미납세 반출 시 승인 관련 납세자 의무 규정(주세법§17➁) : 수출용·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규정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4년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
❍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교통세§25➂) :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7의4➀➁) : 중소ㆍ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0.2%에서 0.15%~0.5%로 상향
❍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조특법§8의3➀(4)신설) :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조특법§8의4) :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조특법§10, §24➀) :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기술이전ㆍ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 : 특허권 등 기술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기술대여소득의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의 기술대여소득까지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조특법§12의2➀, §12의2➆➇신설)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의4➀) :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요건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30%)을 초과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요건의 기준일을 최초 취득일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변경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ㆍ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16의2➀,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및 과세이연의 특례 적용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9➀➁):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연장(조특법§26의2➀) :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특례 기간을 연장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29의3➀(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
❍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29의6➀):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청년에 기업기여금 소득세의 감면률을 50%에서 90%(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우 30%에서 50%)으로 확대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9의7➀) : 2021년,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2➀, §30의2➁신설)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고용인원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하고, 특수관계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4) : 2024년12월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강화(조특법§63의2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본사 이전에 따른 투자금액과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조특법§64➀, §64➆신설) :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폐업ㆍ해산 시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7➂) :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총급여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천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91의20신설)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연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조특법§91의21 신설)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6의3➀) : 코로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9의6➁➄, §99의8➀):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조특법§99의9➀, §99의9➇신설):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법§99의10➅):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2021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
❍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 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 인상(조특법§100의3➀(2), §100의5➀) :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백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에서 3천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➁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조특법§100의8➇) : 저소득 근로가구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단축
❍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 제작비용 확대(조특법§25의6➀) :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으로 국내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국외 제작비용까지 확대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8의2,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38의2, 부칙 §1단서, §19, §44):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해 기존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100의18➀➁)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다른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조특법§100의32➄➅):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의 설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04의11):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
❍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104의22➂신설): 기업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인세 공제 과세특례 적용
❍ 지역특구 조세특례 : 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조특법§121조의8➀, §121의8➅신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관세면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조특법§121의10➀, §121의11➀, §121의10➂신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폐업ㆍ해산하는 등의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 ➂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조특법§121의20➀, §121의20➉신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➃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조특법§121의21➀, §121의21➉신설) :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조특법§121의22➀, §121의22➆신설)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특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104의7➂) :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마친 후 조합원에게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➀(13)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세지원 : ➀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➁(22)신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➃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 폐지(안 제106조의10제1항) : 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 ➁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조특법§116➀(31)신설, §116➁)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창업 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121의26): ➀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 ➁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산 양도 후의 부채비율을 일정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121의25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
❍ 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127➀(4)신설) : 시설의 수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 : ➀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조특법§14, §16의4, §16의5, §38, §38의2, §40, §46, §46의2, §46의3, §46의7, §46의8, §88의4, §100의21, §104의4, §121의28, §121의30) : 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공포, 2023. 1. 1. 시행)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변경 ➁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특례 정비(조특법§26의2, §27, §87의7, §88의2, §89, §91의14, §91의17, §129의2, §146의2)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변경 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➂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개편(§91의18):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마련
구재이 세무사 sejungilbo@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