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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금액 기준 세분화…경차 연료 소비세 환급 한도 확대
2022-01-06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175
첨부파일 : 2개



[경향신문]

                

세법시행령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금액 기준

세분화…

경차 연료 소비세 환급 한도 확대



이창준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금액 기준 세분화…경차 연료 소비세 환급 한도 확대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임금 노동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도 명확하게 규정됐으며 일부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 한도 및 대상이 확대되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 혜택 내용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을 기존 26개 업종·6단계에서 29개 업종·10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세입액 중 일부를 이들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다.

이 중 사업소득은 사업으로 인한 총 수입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하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률 단계가 세분화되면서 일부 업종의 조정률도 재설정됐다. 농·임·어업과 소매업은 기존 30%에서 25%로, 제조업과 음식점업은 45%에서 40%로 낮춰지는 등 총 10개 업종의 조정률은 인하됐다.

반면 고급·유흥주점업은 음식점업과 분리돼 조정률이 45%에서 55%로 상향됐으며 금융업도 기존 금융 및 보험업에서 분리돼 조정률이 60%에서 70%로 인상됐다. 부동산 매매업의 조정률도 종전 30%에서 40%로 올랐다. 기재부는 “업종 별로 경비율과 부가가치율 변화 등을 반영해 조정률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세분화된 조정률은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원 범위와 전세금 평가 방법도 변경된다.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이들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경우 그 직계 존·비속은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산출 시 모든 가구원의 재산이 합산되면서 일부 저소득 근로가구가 수급자 신분에서 제외되는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단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의 기준 시가는 간주전세금으로 인정돼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노동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부는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 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총 급여액을 계산할 때 월급을 연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연간 급여 합계액으로만 계산해 고소득 노동자도 연중에 직장을 얻을 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터다. 구재이 세무사는 “총소득을 바탕으로 월 소득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난임시술과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정의도 개정안에 새로 추가했다.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적 관리 및 질환 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 각각 규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높이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환급 한도가 기존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고 농업용 배추망과 구명뗏목 등 일부 농·어업용 기자재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서민층 및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의 영농·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같은 조치는 개정령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에 한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