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회계시장 개방한다면 세계최초이고, 후진적 제도로 전 세계 웃음거리 될 것”
“헌재 취지인 ‘직업선택 자유’ 제한 않으려면 ‘변호사’가 ‘세무사’로 직업을 선택하면 돼”
“회계사와 노무사 등 타 직역은 먹거리 확대…세무사 업계만 위협과 축소일로 안타깝다”
구재이 세무사가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만나 단독 면담을 갖고 세무사법 개정 통과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구재이 세무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무사 공짜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의 일부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에서 함께 했고, 평소 존경하고 친분이 두터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단독 면담해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두 가지 논리를 전했다”고 밝혔다.
구 세무사는 “변호사가 ‘법률‘이 아니라 회계’(기장대리)를 모두 같이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며 “영미법 국가는 모두 예외 없이 ‘변호사’와 ‘회계사’ 제도를 완전히 분리해 별도로 두고,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회계사에다 조세전문 직역으로 세무사제도까지 두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즉, 변호사들이 공짜 자격 얻은 김에 하겠다는 ‘회계’(기장대리)는 ‘법률’사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전문가와 직무 영역이라는 것. 구 세무사는 “법률사무와 회계사무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약 변호사에게 회계시장을 개방한다면 세계최초이고 세계를 이끄는 한국이 후진적 제도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 없이 수행하려고 한다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처럼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으면 된다”면서 “결국 변호사가 세무사업을 하고자 하면 세무사로서 ‘직업’을 선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구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를 하면서 세무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겸업금지’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도 같이 개업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공짜로 받은 ‘세무사’도, 본연의 자기자격인 ‘변호사’도 다 하려고 한다면 명백한 위법이고 변호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가 공짜로 얻은 자격 ‘세무사’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포기해야 옳다. 그런데 변호사를 포기하고 세무사만 할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라며 “이 두가지 논리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세무사회가 세무사법안 통과 노력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 논거임에도 한번도 제대로 주장한 바 없다. 그러기에 변호사 등이 ‘공짜’ 자동자격을 명분으로 어떤 짓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니 반대하는 의원들과 변협에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세무사는 “국회 본관 법사위원장실로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뵙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두가지 논리를 말씀드리니 그간 논의를 많이 하였고 국회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만큼 11월 중 차기 법사위 회의때 꼭 처리해 주시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는 “세무사업계가 2년 여 세무사법 공백이 생기면서 세무사들이 2년 넘게 정식 등록을 못해 업무수행이 어려워지는 데다 입법공백을 기화로 변호사들이 기장대리를 시작하면서 사무장과 직원들까지 변호사계로 이직이 늘고 있다고 들린다”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에도 회계투명성, 근로자 권익보호 등 각자의 논리로 회계사와 노무사 등 다른 직역은 일거리와 먹거리를 확대해 가는데 국가 재정조달의 역군이자 국민과 기업을 위해 궂은 일을 도맡아 온 세무사 업계만 위협과 축소일로에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개정세법 시행 과정과 국세청의 세정 집행에서 납세자를 대리해 온 세무사들의 역할과 기여는 실로 엄청나다”면서 “어려운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직 가까이에 함께하는 세무사만 믿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세무사들에게 좋은 선물이 곧 전해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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