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법이 개정되면 납세자는 물론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난해한 법 규정은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무법인 굿 택스 대표이자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으로 활동하는 구재이 세무사는 2016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 특례 제도가 시행되자 2016년 5월에 세무사 고시회를 통하여 ‘업무용 승용차 손금 특례 실무’(포켓북-세무사고시회, 삼일인포마인)를 발 빠르게 제작하여 세무사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손금특례실무'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상시관리요령, 세무조정 프로세스와 요령, 운행기록부 개선 간편 서식, 업무용 승용차 관리 규정 사규(안), 사용임직원 유의사항 안내자료 등을 수록하여 완벽한 실무가이드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되자 ‘종교인소득 길라잡이-종교단체 세무’(삼일 인포마인)를 적기에 저작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종교인소득 길라잡이-종교단체 세무’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와 종합소득 확정신고 절차, 종교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종교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혜 방법, 등 종교인소득은 물론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 등 종교단체의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하여도 도표와 사례까지 곁들여 설명하여 세무사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알기 쉬운 실무가이드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조세 절차와 납세자 권리론을 주제로 ‘납세자 권리란 무엇인가’(삼일인포마인)를 펴냈는데 세법과 행정은 과세 관청과 세무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라 세금 주권자인 국민이기에 세법의 모든 조세 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설명한 최초의 전문서입니다.
그 외 구재이 세무사의 많은 저서를 보면 납세자뿐만 아니라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중요한 업무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여 가이드를 하고 있으며 ‘세무사가 편해야 납세자가 편하고 나라가 편하다’라는 소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국회의원 못지않은 큰 납세자 보호를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실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 유사 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일명 ‘초과 유보세, 간주 배당세, 배당 간주세’로 불리는 새로운 세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구재이 세무사는 중소기업중앙회 실무 정책담당자와 함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 소지가 있고 중소 법인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실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주장을 펼쳐 결국 폐지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혁 목표는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 형평 제고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세제인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이번 초과유보소득 과세제도는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지원이 아니라 죽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구재이 세무사는 지금까지는 고객인 납세자와 동료 세무사를 위하여 일하였는데 앞으론 활동 범위를 더 넓혀 ‘좋은 세금 제도와 세무 행정’을 만들기 위하여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실현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필자에겐 멋진 동문과 동기인 친구이면서 납세자에게는 최선의 동반자이고 동료 세무사에게는 앞선 길라잡이로 그리고 앞으론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세정과 세제 정책 제안자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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