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성실신고 담보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성실신고확인’이 법인까지 확대되어 올해 첫 성실신고확인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 2011년 도입되어 개인사업자의 가공비용 계상 등 불성실신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납세성실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018년부터 법인까지 확대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이나 성실신고확인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로 한정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그러했듯이 향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성에 따라 향후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인전환, 부동산임대 등 특정법인 성실신고확인 받아야”
우선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다.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나 직전 연도에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라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른 ‘특정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 우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최대주주와 친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부동산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또, 70%를 따질 때 기준인 ‘매출액’은 부동산․부동산권리의 대여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영업외손익으로 이자수입이나 배당수익이 있는 경우라면 이것도 매출액으로 가산해서 70% 이상인지를 판정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2월말까지 확인자 선임신고해야”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할 세무사(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이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2018년 12월말 법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자를 미리 선임신고하도록 한 것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에 앞서 사전에 성실신고확인자 수임보고를 하여 향후 확인자를 함부로 교체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 “12월말법인 성실신고확인 받으면 4월말까지 신고기간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일반적인 신고기간보다 한달 늦게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성실한 확인과 추가적인 업무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1개월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상 과세기간의 다음해 5.1.~6.30.에 제출하고,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소요비용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최대 150만원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인의 경우도 2018귀속 성실신고확인부터 120만원까지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가 20만원 늘어났다.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지출원인인 발생한 연도의 손비로 전액 인정된다.
◆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가산세와 세무조사 제재”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시선정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세무관서의 안내에만 의존하지말고 세법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아울러 가공비용 계상 등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법과 기회재정부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최고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적격지출증명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의도적으로 가공비용만 계상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착오나 추후 가공으로 밝혀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가 갖춰진 경우는 징계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 법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사례

※ 2018귀속 성실신고확인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개인사업자도 대상 대폭 확대, 월세세액공제도 가능”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과 세액공제 확대 : 2018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소매, 농업은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제조업, 건설업, 음식업 등은 10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만원 더 늘었다.
○ 성실신고확인 개인사업자의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액의 15%(「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20%)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성실신고확인 개인사업자의 월세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에 월세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만약 그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월세 지급액의 12%, 6천만 원 이하이면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 지급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구재이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