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세무서식
일자리창출계획서(정기세무조사 제외신청용)
2022-01-30 21:53
- (홈페이지)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사업자).hwp (21KB) (240)
-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개인사업자).hwp (21KB) (237)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신청용 <일자리 창출계획서>
(홈페이지)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사업자).hwp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개인사업자).hwp
매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사업연도(’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 § 2 ②) 미적용
○’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1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수입금액 |
5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
2% 이상 |
3% 이상 |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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