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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계획서(정기세무조사 제외신청용)
2022-01-30 21:53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531
첨부파일 : 2개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신청용 <일자리 창출계획서>
 

(홈페이지)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사업자).hwp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개인사업자).hwp

 


매년 사업연도
수입금액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 조특법중소기업*으로서,

*사업연도(’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 § 2 ) 미적용

’22상시근로자 수*’21년 대비 2%3%(최소 1)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3% 이상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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